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85 선고일 2000.02.11

매입시점이후 사업장을 변경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 1기 부가가치세 42, 380,971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소재지: ○○도 ○○시 ○○면 ○○리 산 ○○번지)은 숙박업(가족단위 휴양)을 하기 위해 ○○하우스를 신축한 예정으로 건축자재를 매입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1999. 2.26. 신축 예정지를 ○○도 ○○군 ○○읍 ○○리 ○○번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사업장에서 ○○하우스를 신축 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사용하고자 이미 구입한 건축자재를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1999년 4월 ~6월 중 ○○사업장 ○○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75,180,715원, 세액: 36,725,279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청구법인에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사업장은 ○○하우스 완공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으로 현재는 미등록 상태이다) 처분청은 1999. 8월 중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사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1기분 부가가치세 42,380,970원을 결정하여 1999.11.10.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장으로 옮겨 짓고 있는 ○○하우스 공사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999.1기 중 ○○사업장 ○○하우스 신축과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 ○○시 ○○구 ○○동 ○○번지)은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해 처분청에 1994.12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법인소재지(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하우스 신축공사를 1995년 초에 착공하였으나 ○○사업장에 숙박시설(가족단위 휴양용)을 설치하는 것은 ○○시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볼 때 수익성이 낮아 장래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사업장으로 변경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기 구입한 건축자재 등을 ○○사업장으로 반출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이사회회의록, 현지확인 시 징취한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9.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장 ○○하우스 신축공사와 관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환급현지확인대상자로 선정한 후 1999. 8. 9. 환급현지확인실시하여 청구법인이 1995년도 ○○사업장 ○○하우스 신축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건축자재 중 미사용분을 1999.1기에 ○○사업장으로 반출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산서(세액 21,778,848원, 이하 “관련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 8.18. 결정전조사내용을 통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과세적부심결정에서 관련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실제 구입한 자재 관련 세금계산서로 구입한 자재를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장 ○○하우스 신축공사가 청구법인과 관련없이 시행되고 있으나 단지,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청 부가000000-0000(1993. 9.28.)를 원용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이유 없다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와 처분처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 및 현지환인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셋째,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사서로 보아 신고 시 부당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11.10. 청구법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42,380,9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이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이미 사용되었거나 앞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인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장의 ○○하우스 신축공사를 ○○사업장으로 변경한 것은 ○○사업장의 사업을 ○○사업장에서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관련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관련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관련세금계산서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서로 다르다고 볼 어떠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