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76 선고일 2000.02.25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고철 및 비철 등을 도매하는 사업자로 98년 1기에서 98년 2기 과세기간 사이에 청구 외 ○○상사 백○○(이하 “○○상사”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매 공급가액 842,567,980원 및 청구 외 ○○산업 김○○(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440,960,500원 합계 매입세금 계산서 17매 공급가액 1,283,528,48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28.325.848원을 불공제하여 99. 6.15.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331,590원과 98년 2기 부가가치세 79,610,690원 합계 153,942, 2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1. 이의신청을 거쳐 99.11.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와 같이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가 나타나 있지 않고 예탁금거래 내역표상에도 ○○상사와 ○○산업과의 거래내역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상사와 ○○산업은 각각 98.12.31. 과 98. 9.30. 직권폐업 후 결손처분된 자로서 실거래 및 대금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98년 1기에서 98년 2기 과세기간사이에 ○○상사와 ○○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액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업종의 특성상 대금이 현금결재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대금 결재증빙은 불비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 계량증명서에서와 같이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에는 거래처가 기재되어있지 않고 계량증명업소에서도 품명 및 거래처는 기재하지 않고 단지 화물의 중량만 계량하여 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 외 ○○○○명의의 계량증명서는 청구 외 ○○○○이 정식 계량증명업소가 아닌 고철 도매 업소이고 일자 및 중량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 외 ○○○○ 김○○는 청구인으로부터 고철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상사와 ○○산업에게 계량증명서를 교부하여준 사실은 없고 거래처에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계량증명서 용지를 요구할 경우 빈 계량증명서 용지를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상사와 ○○산업으로부터 고철 등을 실지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보여진다.(청구 외 ○○○○은 청구인이 98년 2기 과세기간에 매출세금계산서 86,066천원을 교부한 업소임)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97년 6월부터 99년 1월까지의 예탁금거래내역표를 살펴보면, 매출처인 청구 외 ○○철강 및 청구 외 전○○ 등으로부터 1,107,333,719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매입처인 청구 외 김○○에게 5건 40,800,000원 및 청구 외 윤○○에게 6건 7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상사와 ○○산업과의 거래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 외 진○○에게 36건, 94, 441,300원, 청구 외 권○○에게 11건 2,205,300원, 청구 외 김○○에게 14건 8, 112,600원, 청구 외 신○○에게 5건 4,301,500원, 청구 외 신○○에게 14건 3, 497,400원, 청구 외 ○○상회에게 7건 4,140,000원 및 청구 외 진○○에게 15건 4,684,5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대사결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교부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실매입처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상사와 ○○산업과는 현금결재로 인하여 대금결재증빙이 불비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청구인과 ○○상사 및 ○○산업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 등 매출 ․ 매입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청 구 인

○○상사

○○산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97년 1기 32,235 650 10,453 8,316 (97.11. 1. 개업) 97년 2기 33,667 30,700 37,917 8,776 173,800 171,750 98년 1기 1,173,026 1,016,398 928,241 6,974 322,850 281,000 98년 2기 1,507,367 1,340,025 407,457

• 689,682 170,500 위 표와 같으며, ○○상사는 95. 7.22. 개업 이래 공드럼을 도매하는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8년 1기부터 청구인과 거래를 하면서 갑자기 매출이 급성장한 반면에 매입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부가가치세만 신고하였을 뿐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168,606,30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이고, ○○산업은 97. 11. 1. 제조시설 없이 사무실만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98.12.31. 직권폐업 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업종이 기계 제조임에도 고철 및 폐기계 등을 도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매출과 매입이 불균형한 상태이고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아 78,500,990원이 결손처분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넷째, 고철 및 비철 등은 주로 다수의 개인 수집인과 폐업된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종으로 거래처가 다수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사실상 어려우나 청구인은 ○○상사와 ○○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을 수취하였고 이러한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증빙, 입금표 및 다른 기장내용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2)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