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인의 대표 및 주주가 변동된 것은 신고누락금액을 과세함에 있어 영향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75 선고일 2000.02.11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여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주주변동 전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주주 변동 후에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5. 7. 1.부터 법인으로 전환하여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폴리에틸렌필름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법인으로 1995.2기부터 1999.1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상반기 음성불로소득 혐의자 조사 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윈시기록인 1995. 7. 1.부터 1995.12.31.까지의 일일매출현황 및 연말 매출실적보고서상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1995.2기분 매출액이 1,302,181,594원(공급가액 1, 183,801,449)임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금액(공급가액646, 778,309원)을 차감한 금액 537,023,14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6. 2. 청구법인에게 당해 부가가치세 69,812,805원(이하 “쟁점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3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2. 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6. 7.21. 주식양도로 인하여 현재의 주주로 변경되었으며 쟁점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재산도 없고 청산중이므로 쟁점부가가치세는 변경 전 주주 및 임원에게 납세의무를 지워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부가가치세는 특정 개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고 법인에 대한 과세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의 주주변동과 법인의 납세의무는 별개의 문제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 전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에 대한 쟁점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같다)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자 조○○는 1999. 4.20.부터 1999. 4.30.까지 처분청의 조사 시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원시기록 장부인 일일 매출현황에 의거 1995. 7. 1.부터 1995.12.31.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누락금액을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 설립등기일인 1995. 9.29.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양도자인 ○○산업사 강○○과 사업양수인인 청구법인(구 법인명: ○○산업(주))간에 1995. 7. 1.자로 사업을 승계하고 청구법인의 계산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시켜 신고하였음이 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사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산업(주)”라는 법인명의로 개인사업자인 ○○산업사 강○○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여 1995. 7. 1.부터 사실상 수익사업을 개시하고 1995. 9.29. 설립등기를 하면서 법인명을 (주)○○로 변경하여 사업을 영위한 후 1999. 4.30. 폐업하였다. 또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 외 장○○(000000-0000000)는 1996. 6.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청구 외 조○○(000000-0000000)가 1996. 7.3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3) 법인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민법 제34조 에 의하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변동되었다 하여 법인의 권리·의무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 전 1995.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에 대하여 주주 변동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