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남편이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를 구입하여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을 실사업자로 봄이 정당함
청구인의 남편이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를 구입하여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을 실사업자로 봄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99.10. 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4, 459,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에 소재한 (주)○○유화(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8년1기에 유류 988,356,000원을 무자료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매매총이익률(5.8%)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금액(공급가액) 953,85 7,446원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98년1기 부가가치세 114,459,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2. 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외 법인이 ○○○지역에 별도의 사무소나 영업사원을 두지 않은 관계로 청구인의 남편인 서○○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유류를 운송하여 주고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대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귀속자인 청구 외 서○○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운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 외 서○○(청구인의 남편)가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유류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로 보아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같은 법 제21조 【경 정】제2항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 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청(특조2 조사관실)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유류 도 ․ 소매하는 업체로서 정유회사의 각 대리점으로부터 싼 값으로 공급받아 거래처인 주유소나 미등록사업자인 석유부판점으로부터 미리 송금을 받은 다음 이에 상당하는 유류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장 ․ 가공거래 하였다 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노○○을 1999. 6. 6. ○○지방검찰청에 고발(사건번호 제○○○○호)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로 통보된 98년 1기 매입누락금액 988,356천원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4항 라목의 규정에 의거 매매총이익률(5.8%)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의 남편인 서○○가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유류를 운송하여 주고 유류대금을 수금하여 부득이한 사유(서○○의 부도)로 청구인의 명의로 대금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지귀속자인 청구 외 서○○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 외 서○○는 유류를 운반하기 위해 ○○특수화물(주)에 지입 되어 있는 ○○20KLAL탱크로리(00○0000)를 98. 1.17. 원소유자인 청구 외 원○○으로부터 8,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이 자동차관리권 양도 ․ 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노○○의 지시에 따라 청구 외 임○○ 명의의 통장으로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0)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과 청구 외 서○○는 부부간으로 청구 외 서○○가 96. 6.16. 당좌수표 부도로 신용불량자로 낙인 되어 은행예금계좌 개설 및 입 ․ 출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계좌(○○은행 000000-00-000000)를 개설하여 유류대금 등의 입 ․ 출금을 청구 외 서○○가 이용한 사실을 ○○은행에 근무하는 김○○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 외 곽○○도 98. 2.18.부터 청구 외 서○○가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청구 외 서○○로부터 매월 130만원(식대포함)의 월급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청구 외 서○○가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운송하고 운송비를 수령하였으므로 운송비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외 서○○는 청구외법인의 작업지시에 의하여 유류를 운송한 시기와 공급받은 자, 수량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대금 수령 내역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유류를 운송하고 운송비만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유류판매업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로서 대형유조차를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할 수 없는 실정이고 남편인 청구 외 서○○가 부도로 인하여 은행예금계좌 개설 및 입 ․ 출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송금한 사실을 ○○은행 직원이 확인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남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서○○는 유류운반용 탱크로리를 구입하여 유류를 직접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외 서○○를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사업자인 청구 외 서○○에게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