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구입에 대한 계약서와 거래처의 확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가 실제거래일보다 늦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작성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재화의 구입에 대한 계약서와 거래처의 확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가 실제거래일보다 늦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작성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1999. 9. 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24, 690,260원의 부과처분은,
1. 거래④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9,200,000원과 거래⑤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7,5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 1.15. ○○시 ○○구 ○○동 ○○번지에서 도 ․ 소매 건축자재업을 개업하여, 1999. 7.10. ○○도 ○○시 ○○읍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매출가액 180,740,708원, 매입가액 341,807, 200원으로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조사 시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130,736,208원, 세액 13,073,620원)와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1 1,906,600원, 세액 31,190,6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셰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13,073,620원을 차감하고 매입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 31,190,660원을 불공제하여 1999. 9. 6.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90,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4.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거래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처는 대부분 거래직 후 직권폐업된 사업자이고, 기타 계속사업자와의 거래내용도 거래시기 및 거래금액 등이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실질거래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1항에서『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9. 1.15.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개업하여, 1999. 7.10. ○○도 ○○시 ○○읍 ○○리 ○○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처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내역】 거래처 인적사항 거 래 내 역 거래 상호(성명) 종목 개업일 폐업일 구분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①
○○종합 상사(주) 강관 외
1997. 8. 5.
1999. 6.11. 매입
1999. 1.30. 후렌지 29,900,600 2,990,060
② (주)○○상사 무역
1995. 7.15.
1999. 6.30. 매입
1999. 3.30. 후렌지 15,006,000 1,500,600
③ (주)○○철강 철판
1999. 3. 1.
1999. 9.30. 매입
1999. 6.20. 철판 29,900,600 2,990,060
④
○○ 엔지니어링 배관 자재
1999. 1.20. 계속 사업자 매입
1999. 6.20. 후렉 시볼 92,000,000 9,200,000
⑤ (주)○○산업 철물
1990. 2.21.
1999. 6.30. 매입
1999. 6.30. 기계 장치 175,000,000 17,500,000 매 입 합 계 341,807,200 34,180,720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내역】 거래처 인적사항 거 래 내 역 거래 상호(성명) 종목 개업일 폐업일 구분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⑥
○○산업배관 배관 자재
1998. 4.23. 계속 사업자 매출
1999. 1.30.
1999. 2.20. 후렌지 26,004,500 24,000,000 2,600,450 2,400,000
⑦
○○배관 배관 자재 1998.10.30. 1999.5.31 매출
1999. 5.30. 후렉시 볼 외 39,997,768 3,999,776
⑧
○○산업 배관 자재
1999. 1.30. 계속 사업자 매출
1999. 5.30.
1999. 6.30. 후렉시 볼 외 54,938,880 35,799,560 5,493,888 3,579,956 매 출 합 계 180,740,708 18,074,070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거래③과 거래⑥은 정상거래로 보았으나, 거래①, 거래②, 거래④ 및 거래⑤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311,906,600원, 세액 31,190,660원)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하였고, 거래⑦과 거래⑧의 매출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130,736,208원, 세액 13,073,620원)는 실제거래 여부가 불분명한 매출로 보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출세액 13,073,620을 차감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1,190,660원을 불공제하여 1999. 9. 6.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90,26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서 및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상기거래 내용 중에 거래①, 거래②, 거래④ 및 거래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질거래가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도 없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거래①, 거래②, 거래④ 및 거래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거래①의 공급처인 청구 외 ○○상사(주)는 1999. 6.11.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900,600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내용 중 불부합 거래가 많이 발생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되어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거래①이 실질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거래②의 공급처인 청구 외 (주)○○상사는 1999. 6.30.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6,000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하지 않았으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0. 3.10.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한 사업자임이 조사서 및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거래②가 실질거래임을 주장만 할 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간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거래④의 청구 외 ○○엔지니어링(1999. 6.30. 상호를 정정하여 현재는 ○○소방)은 계속사업자로서 1999. 6.20.을 공급시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000,000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거래당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거래금액이 과다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상품이 1999. 5.30.에 매출되었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거래 당시 작성한 시설공급계약서, ○○엔지니어링 대표 청구 외 최○○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1999. 8.11. 송금한 ○○엔지니어링의 경리부장 청구 외 김○○의 예금통장(○○은행 계좌 000000-00-000000)과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후렌지 및 후렉시볼로서 매입시기는 1999. 6.20.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매입한 동일품목을 청구 외 ○○배관에 1999. 5.30. 공급가액 39,997,768원을 매출하고, 청구 외 ○○산업에 1999. 5.30. 공급가액 54,938, 880원, 1999. 6.30. 공급가액 35,799,560원을 매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출 시기가 매입시기 이전으로 청구인이 물품을 매입한 후 이를 매출한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보면 진실된 거래로 보이지 아니한다 하여 처분청은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 외 ○○산업에 대한 매출을 부인함에 따른 청구 외 ○○산업의 쟁점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1999.10. 9. 청구 외 ○○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여 처분청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 하였음을 확인하고 1999.11.15.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납부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 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가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 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0634, 199 5. 8.11. 국심95중1022, 1995. 7. 1.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자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거래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④ 거래를 매출시기가 매입 시기 이전이라는 사유 및 거래금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로 이 거래를 부인한 것은 거래의 실상을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진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9. 6.20. 청구인과 청구 외 최○○이 작성한 시설공급계약서와 청구 외 ○○엔지니어링 대표 최○○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물품대금 10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계약금 25,000,000원을 1999. 6.20. 지불하고(※ 후렌지 대여불량 계약금 대체), 잔액 67,000,000원은 짝수 달에 10,000,000원씩 지불하기로 계약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후렌지 대여물량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청구 외 ○○엔지니어링의 경리부장 김○○의 예금통장(○○은행 계좌 000000-00-000000)에 1999. 8.11. 청구인이 10,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9. 9.30. 9,200,000원, 1999.10.20. 7,700,000원, 2000. 3.24. 22,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26,800,000원이 아직 미지급 상태이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외상거래가 빈번하고 이거래 이후로 거래대금의 결재지연 등으로 거래관계가 불편하여 새로운 거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시설공급계약서와 사실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④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넷째, 거래⑤의 청구 외 (주)○○산업은 1999. 6.30. 직권 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계산서(공급가액 175,000,000원)를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인 기계장치9이하 “쟁점 기계장치”라 한다)를 (주)○○산업이 당초 구입 시 보증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확인하여 쟁점 기계장치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 기계장치 중에 3t 파워프레스(6,000,000원) 1대는 청구 외 (주)○○산업에 대한 임가공료 미수금을 상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기계장치는 청구 외 (주)○○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 기계장치를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 외 (주)○○산업이 체결한 계약서와 1999.10. 2. 청구인이 대출금이자 2,500,000원을 입금시킨 (주)○○산업의 명의 대출이자의 자동이체 온라인예금통장(○○은행 000-000000-00-000)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청구 외 (주)○○산업과 쟁점 기계장치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서에『에어프레스 160t 1대 48,000,000원, NC피더옹콜러 1set 95,000,000원, 에어프레스 60t 1대 26,000,000원, 3t 파워프레스 1대 6,000,000원의 기계장치를 (주)○○산업에서 인수함에 있어 ○○신용보증보험 3년 거치 7년 상환 이자 및 원금을 인수자 ○○산업 대표 위○○이 승계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하고 (주)○○산업 대표 이○○이 인수인계합니다. 인수자 ○○산업 대표 위○○은 차후 ○○신용보증기금 건에 대하여 모든 민 ․ 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 외 (주)○○산업으로부터 쟁점 기계장치를 인수하고 관련대금의 지급은 (주)○○산업이 쟁점기계장치를 구입할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과 발생이자를 청구인이 대위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로 보여 지고, 이 건 심리 시 우리청에서 ○○신용보증기금 ○○지점(김○○과장, 전화 000-000 -0000)과 ○○은행 ○○지점대부계(유○○계장, 전화 000-000-0000)에 전화 등으로 확인한 바, 쟁점 기계장치 중에 3t 파워프레스 1대를 제외하고는 청구 외 (주)○○산업이 1998. 1.26. ○○신용보증기금 ○○지점으로부터 지급보증을 표시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지점에서 1998. 1.26.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159,900,000원)을 받아 구입하였으며, ○○은행 ○○지점은 청구 외 (주)○○산업이 이자지급 등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0. 3.10.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용보증기금은 2000. 4.29. 대출금액(165백만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양도담보권자로 하여 양도 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청구 외 (주)○○산업 대표 이○○이 청구인의 대위변제를 승낙하는 승낙서를 작성하였음이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한 양도담보계약서 및 대위변제 승낙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기계장치는 1999. 6.30. 청구 외 (주)○○산업이 폐업하고 이자지급 등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도담보권자인 청구 외 ○○은행이 2000.4.29. 쟁점 기계장치 외 양도담보권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 외 ○○신용보증기금으로 이전된 것은 당초 청구인과 청구 외 (주)○○산업이 청구 외 ○○은행의 동의 없이 쟁점 기계장치를 양도 ․ 양수하였다가 이를 차후에 추인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 기계장치 중에 3t 파워프레스 1대의 구입가격 6,000,000원은 청구 외 (주)○○산업에 대한 임가공료 미수금으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임가공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쟁점 기계장치의 구입가격은 3t 파워프레스 1대의 구입가격 6,000,000과 ○○은행에 양도 담보되어 있는 나머지 기계장치 169,000,000원을 더한 175,000,000원으로써 청구 외(주)○○산업의 장부가액 174,900,000원 보다 100,000원이 많으나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타 부속기계장치들(용접기 등)을 인수한 사실을 감안하면 쟁점기계장치의 공급가액은 장부가액이 반영된 적정한 가액으로 보여 진다. (다) 처분청은 청구의 (주)○○산업이 쟁점 기계장치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의 채무자의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기계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 외 (주)○○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999. 7.28. 222,947,090원, 1999. 9.28. 201,285,350원, 199 9.10.27. 45,505,030원을 각각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한 것은 쟁점 기계장치는 최초 결손처분일인 1999. 7.28. 이전에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처분청이 확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 (1999. 1.15.)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1.15.) ○○시 ○○구 ○○동 ○○번지에서 1999. 7.10. ○○도 ○○시 ○○읍 ○○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이전한 ○○번지는 같은 곳 ○○번지, 같은 곳 ○○번지와 함께 3필지의 토지 위에 건축된 공장건물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 외 (주)○○산업의 사업장인 같은 곳 ○○번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동사업장의 건물주인 청구 외 김○○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1999. 6.15.에 동사업장에 입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산업의 폐업일과(1999. 6.30.) 쟁점 기계장치의 세금계산서 교부일(1999. 6.30.)이 같은 일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 외 (주)○○산업의 기계장치가 소재하던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1999. 6.30.에는 쟁점 기계장치를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거래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중에 거래①과 거래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거래 직후 직권 폐업된 사업자이고,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 확정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거래①과 거래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거래④의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급 수금상황 및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시설공급계약서와 사실 확인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거래⑤의 세금계산서는 쟁점 기계장치의 매입에 대한 계약서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과 쟁점 기계장치를 양도한 청구 외 (주)○○산업의 폐업일과 청구인이 쟁점 기계장치의 소재지에 전입시점이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거래④와 거래⑤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