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와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골재종류매입량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골재판매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비치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와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골재종류매입량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골재판매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8. 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1기분 부가가치세 8,719,04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 13,612,48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 14,362,4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9,472,79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13,110,48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364,760원의 부과처분(1999.10. 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1996.1기분 부가가치세는 7,253,520원, 1996.2기분 부가가치세는 11,312,480원, 1997.1기분 부가가치세는 12,790,44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는 18,163,7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는 6,237,75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는 6,928,390원으로 감액경정 됨)은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과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한 사실관계에 의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이 골재판매대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합니다.
처분청은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한 1996. 2. 6. ~1998.12.31.까지의 입금된 금액 1,172,994천원(공급가액 1,066,364천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32,680천원을 차감한 633,68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8. 5. 청구인에게 1996.1기분~1998.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76,041,9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1999.11.12. 위 세액에서 13,355,710원을 감액하여 재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골재의 판매대금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까지 매출누락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계좌의 입출금 중에는 사업상 금전대차 및 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용도 등으로 입출금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에 나타난 국세환급금 및 대여금 회수 등만을 입금된 금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직접 기장할 능력이 없어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세무장부와 증빙을 비치·보관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만을 근거로 매출누락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매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인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판매일보 등 원시장부는 폐기되어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유일한 증빙자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관련없는 것으로 입증된 국세환급금 등을 제외한 입금액만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 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이하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골재를 1996. 2.15. 개업하여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다 1999. 7.14.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골재사업을 하는 기간 중에 증기대여업인 ○○건기(000-00-00000, 1996. 4.29.~1997. 8.11.) 및 ○○건설중기(000- 00-00000, 1997. 3.10.~1998. 5.20.)를 운영하였음이 TIS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자립예탁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1996. 2. 6.~1998.12.31.까지 입금된 금액 1,172,994천원(공급가액 1,066,364천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32,680천원을 차감한 633,684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8. 5. 청구인에게 1996.1기분~1998.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76,041,9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7.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1999. 10. 6.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1999.11.12. 쟁점계좌에 나타난 국세환급금, 대여금 회수 등 122,427천원(공급가액 111,297천원)을 당초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재경정하여 위 세액에서 13,355,710원을 감액한 사실이 조사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과세내역 - (단위: 원) 기 별 과세표준 고지세액 신 고 적 출 결 정 96.1기 21,198,364 60,445,982 81,644,364 7,253,520 96.2기 39,808,636 94,270,679 134,079,315 11,312,480 97.1기 46,995,000 106,587,000 153,582,000 12,790,440 97.2기 79,947,728 151,364,182 23,311,910 18,163,700 98.1기 103,406,000 51,981,273 155,387,273 6,237,750 98.2기 141,325,000 57,736,637 199,061,637 6,928,390 합 계 432,680,728 522,385,753 955,066,481 62,686,280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계좌의 예탁금거래내역표 및 조사서에 의하면 1996. 2. 6.~1998.12.31.까지의 기간 중 1,172,994천원이 입금되었고, 입금된 금액 1,172,994천원(공급가액 1,066,364천원)을 전체 매출액으로 보아 당초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해 재조사를 하면서 입금된 금액별로 골재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계좌에 입금된 국세환급금 12,859천원과 무통장 입금액 중 입금자가 통장에 표시된 대여금회수액 109,568천원(공급가액 955,066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재경정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동일지역에서 빵도매업을 3년 정도 운영하다 폐업하고 즉시 골재도매업을 개시한 사실이 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골재도매업을 하는 기간에 중기대여업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친형을 비롯한 친척들이 같은 지역 내에서 각종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친인척 등과 금전거래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 외 김○○와 박○○은 청구인의 형과 형수로 1993. 2월경부터 ○○우유○○대리점(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 외 김○○는 1996년~1998년까지 10회에 걸쳐 67,00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여 및 차입금 반환 등으로 금전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500천원만 인정하였고, 또한 청구 외 박○○은 1998년도 3회에 걸쳐 차입금 15,000천원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13,000천원에 대해서만 인정하였으며,
(2) 청구 외 권○○은 청구인의 동서로 인접지역에서 1990.1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같은 업종인 골재도매업(000-00-00000)을 10년 정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 외 권○○은 1996년~1998년까지 5회에 걸쳐 30,50천원을 청구인에게 대여 및 차입금 반환으로 금전거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5,500천원만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임대하면서 1997년~1998년 사이에 임차인인 청구 외 김○○, 송○○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0,000천원 받은 사실이 청구 외 김○○ 등이 확인한 확인서 및 전세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위 사실 외에도 청구인이 확인한 골재판매와 관련없는 1996~1998년까지 금전거래로 인하여 입금된 금액 373,910천원에 대해 당시 금전거래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입금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1996. 2. 6.부터 1998.12.31.까지 매입과표 368,821천원, 신고매출과표 432,680천원, 경정매출과표 955,066찬으로 경정에 의한 평균매출총이익률이 61. 38%에 달하여 전국평균율 44.40% 대비 월등히 높으나 신고된 매출총이익률은 14.76%로 아주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구인을 피제보자로 한 탈세제보자료의 골재가격현황 등과 청구인이 1998. 6.25. 청구 외 ○○중기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골재의 종류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골재의 판매단가가 구입단가에 비해 2배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골재가격대비표- (단위: 원) 품 명 매출단가 매입단가 (제보자 주장) 비 고 거래명세표 골재가격현황표 강미사 130,000 140,000 70,000 15톤 기준 해중사 140,000 140,000 45,000 혼합석(45#) 110,000 110,000 55,000
○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간경과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확인된 일부분만 소명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른 사업인 중기대여업을 하고 있어 관련 수입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가능성이 있고, 또한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은 골재판매와 관련없이 사업상 금전대차 및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용도 등에 의해 입금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처분청은 판매일보 등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 골재판매와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매출액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어떠한 입증도 제세하지 못하고 있고, 입금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골재가격대비표 의하면 청구인은 매입가격에 비하여 200%이상의 가격으로 매출하고 있으나 신고된 내용은 117%정도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 또한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와 탈세제보자료를 근거로 골재종류별 매입량·매입단가와 매출량·매출단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골재판매대금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