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63 선고일 2000.03.24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도 없이 설계회사로부터 설계업무 등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은 면세대상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서 ○○기술이란 상호로 설계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주로 하수도설계 용역 등(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0. 2. 1.부터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1999. 1. 1.부터 과세사업자로 유형 전환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1994년도 분부터 1999년 1기 예정 분까지 면세사업으로 수입금액 1,210,618,5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용역으로 보아 1999.10. 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1,162,130원(1994년 2기분 818,180원, 1995년 1기분 3,747,180원, 1995년 2기분 3,747,180원, 1996년 1기분 16, 396,250원, 1996년 2기분 4,560,000원, 1997년 1기분 13,985,450원, 1997년 2기분 26,323,630원, 1998년 1기분 26,593,200원, 1998년 2기분 28,554,540원, 1999년 1기분 6,436,5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설계회사로부터 청구인이 하도급을 받아 설계회사가 작성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과 직원이 기술을 제공하는 용역으로 그 성과는 설계도면 등으로 나타나는 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자격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하여야 하고,

(2) 또한,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을 처분청에 신청하여 담당공무원이 사업장 실사 후 1990. 3.21.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후 세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으로 1999. 1.13. 일반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1990년 초부터 1999년 7월에 세무조사를 나올 때까지 거의 10년을 과세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하기전의 쟁점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하여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각종 도면작성용역 및 기술용역도급계약으로 법률상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사업이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를 청구인이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지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1998.12.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한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0. 2. 1.부터 ○○기술이란 상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여 원도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계회사로부터 주로 하수도설계업무 가운데 일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의뢰에 의하여 설계회사의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설계회사의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의 작성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원에 대하여는 1999년 2기분이후 입사한 직원 중 4인이 토목기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실이 제시도니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한 쟁점수입금액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내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은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사 등 일정한 법률상의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같은 조 제1호 (다)목 규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 17793, 96. 8.23.)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비록 법률상의 자격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인적용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법문상 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할 뿐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사업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만으로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할 뿐이고, 나아가 그것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의 보조용역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책임 하에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 9815, 1995.10.12.)인 바, 청구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규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용역의 공급이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공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실수요자로부터 설계용역 등을 도급받은 토목설계회사가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설계도면 등의 작성업무를 하도급해주면 설계회사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원수급자인 설계회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8두 5750, 1998. 6.12.)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도 없이 설계회사로부터 설계업무 등의 일부를 청구인이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은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잼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1990. 3.21.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1999. 1.13. 세법에 의한 과세유형전환으로 일반 과세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았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소급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 9815, 1996. 1.26.)인 바, 청구인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대법원 98두 5750, 1998. 6.12.)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