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55 선고일 2000.02.11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시기가 다르지만 동일과세기간이고 기타의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8. 3.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9,97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불공제한 매입세액 38,181,819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8. 8. 6.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1998. 8.31.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흄관 제조업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도 ○○군 ○○읍 ○○리 산○○번지 소재 청구 외 ○○산업(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1998.10. 2. 법원의 임의경매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낙찰 받고, 경매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흄관, 원·부재료, 비품, 기계장치 등.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은 청구 외 ○○산업(주)와 1998. 8.27.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381,818,181원, 세액 38,181,819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자산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1998. 8.27.에 공급받은 것으로써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8,181,819원을 불공제하여 1998. 3.10.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9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산의 실제 공급받은 시기는 사업자등록 신청일(1998. 8.31.)이후이며, 양도·양수계약서는 1998.10월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양도·양수계약서 계약일자(1998. 8.27.)를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자산의 양도·양수계약서 제4조에서 “이 계약은 1998. 8.27.부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한다.”로 기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1998. 8.31.보다 이전인 1998. 8.27.에 이미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점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때를 공급받은 시기로 보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자산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호 내지 4호 생략)

5.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1998.12.28. 단서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8항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1998.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1998. 8.31.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8. 9.12. 쟁점자산 소재지인 같은 곳 산 ○○번지로 세적을 이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산업(주)는 처분청이 1998.10.14.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1998. 8.24. 청구 외 ○○산업(주) 소유의 ○○도 ○○군 ○○읍 ○○리 산○○번지 임야 17,800㎡, 위 지상 단층공장 1,320㎡및 기계장치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 1998.10.14. ○○지방법원이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촉탁하였으며, 낙찰 받은 기계장치에는 각종 전기장치, 변전설비, 폐수처리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1998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자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청구 외 ○○산업(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이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고

1998. 8.27. 흄관 45,454,545 4,545,455 쟁점1세금계산서

1998. 9.30. 기계장치, 몰드, 원재료, 기타자산 336,363,636 33,636,364 쟁점2세금계산서 계 420,000,000 381,818,181 38,181,819 넷째, 청구법인이 경매에 포함되지 않은 쟁점자산을 420,000,000원에 매입하면서, 1998. 8.27.에 흄관대금 50,000,000원, 1998. 9.22.에 원재료대 30,000,000원, 1998. 9.23.에 비품 및 기타자산대금 90,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1998. 9.23. 몰드 및 기계장치대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 외 ○○산업(주)가 ○○조합에 근저당되어있는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1998.12. 8. 대위변제 완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음이 제시한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1998. 8.27.에 쟁점자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아 쟁점자산의 공급시기를 1998. 8.27.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1998. 8.31.)전 매입세액에 해당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은 1998. 8. 6. 법인 설립등기를 하여 1998. 8.24. 청구 외 ○○산업(주)의 공장과 기계장치를 낙찰 받고, 1998. 8.31. ○○도 ○○군 ○○읍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1998. 9.12. 쟁점자산이 있는 같은 곳 ○○리 산○○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업(주)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1998. 8. 6.부터 사업준비를 하였으며 1998. 9.12.에 쟁점자산이 있는 공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1998. 9.12.에 쟁점자산을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날에 쟁점자산을 점유하였다고 본 것은 실질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판단이라 할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업(주)에 있는 쟁점자산을 다른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자산의 공급시기는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점유한 1998. 9.12.에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청구 외 ○○산업(주)의 경락대금이 1998.10. 2.에야 완결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과 청구 외 ○○산업(주)와의 쟁점자산의 거래대금이 1998.12. 8. 대위변제하여 청산되었다는 점과, 처분청이 청구 외 ○○산업(주)를 1998.10.14. 직권폐업한 점으로 보아 공급일자가 1998. 8.27.과 1998. 9.30.인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겠지만, 세금계산서는 납부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95누0634, 1995. 8.11. 국심95중1022, 1995. 7. 1. 같은 뜻)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일자가 상이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거래되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을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 후에 등록한 사업자가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1998.12.28.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1999.12.28.에는 동 단서규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개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사업개시 전이나 후에 한 경우를 불문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고 1998. 12.31. 신설한 것은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등록을 거친 경우에도 등록신청 전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취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1998. 8.31.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1998. 8.27.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일 이내에 매입이 발생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 외 ○○산업(주)로부터 쟁점자산을 인수한 사실과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쟁점자산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다르지만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여 당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