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미완성상태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건축주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물의 인계인수를 건물에 대한 지분변경으로 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건물을 미완성상태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여 건축주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건물의 인계인수를 건물에 대한 지분변경으로 보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가 ○○번지 대지 540m 2 및 건물 947.05m 2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3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함에 있어 97. 9.29. 청구 외 (유)○○종합건설(이하 “시공회사”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7.10. 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도급공사의 78%가 진행된 98. 1.17. 쟁점부동산 중 1층 101호 건물 297.18m 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와 그 부속토지 169.18m 2 를 청구 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494,400,000원에 매매 ․ 인계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청구인 및 ○○조합으로 명의변경하고 시공회사와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인계인수를 청구인이 ○○조합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 ․ 인계인수대금 494,400,000원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399,921,182원으로 계산하여 99. 8. 14.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990,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16. 이의신청을 거쳐 99.11.27.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은 98. 1.17. ○○조합과 부동산 인계인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과 동시에 건축 중인 쟁점건물을 인계인수 한 후 청구인과 ○○조합이 공동명의로 시공회사와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8. 4. 3. 건물 준공 후 ○○조합이 98. 6.22. 보존등기를 한 것인 만큼 청구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2)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계약에 따라 ○○조합이 쟁점건물의 인계인수된 시점까지의 건축비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전체 건축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며,
(3) 쟁점건물의 과세표전 안분계산 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와 인계인수가액은 평당 1,300,000원(공급가액임)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건물의 공사가 78%진행된 상태에서 인계인수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가액인 121, 680,000원(공급가액임)의 78%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 ․ 인계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2년간 보수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총 매매 ․ 인계인수대금 494,400,000원 중 294,000,000원을 건물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한 것이라 보여지고,
(2) 쟁점세액은 청구인이 ○○조합에 쟁점건물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건축비에 부가가치세는 부담한 만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으로 이와는 별개이며,
(3)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 ․ 인계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과 토지의 매매 ․ 인계인수금액이 494,400,000원으로만 기재되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세액의 부과처분이 이중으로 부과처분된 것인지의 여부와,
(3)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에서『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엑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제2조 【정의】 제1항 제2호에서『“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97. 9.29.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회사와 공사대금 384,800,000원(공급가액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7.10. 8. 공사착공하여 공사의 78%가 진행된 상태에서 98. 1.17. ○○조합에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매 ․ 인계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는 ○○조합에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은 98. 3.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청구인 및 ○○조합으로 명의변경하고 시공회사와는 건축주와 공사대금을 변경(당초 공사대금 384, 800,000원에서 건축면적 감소로 공사대금을 372,450,000원으로 변경함, 공급가액임)하는 변경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94. 4. 3. 쟁점부동산(근린생활시설 1층 302. 47m 2, 2층 310.75m 2, 3층 218.47m 2, 지하 115.36m 2)을 준공한 후 98. 6.26. 쟁점부동산을 집합건물로 보존등기 하면서 1층 ○○호는 ○○조합 명의로 개별등기 하였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인계인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정당한 계약에 의하여 ○○조합에 계약과 동시에 인계인수하여 ○○조합과 공동으로 공사완료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완공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셋째, 쟁점건물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공사진행률이 78%로서 비록 완공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조합이 쟁점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97.12.27. 촬영한 쟁점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이미 건물은 3층까지 외장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로 창문 및 셔터문까지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인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넷째,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① 쟁점건물의 부동산매매 ․ 인계인수계약서 제1조에서 총 매매 ․ 인계인수대금이 494,4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주고 받으며 잔금 294,400,000원은 건축의 준공이 떨어진 뒤 주고 받기로 약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준공은 98. 2.15.까지 청구인이 책임지고 완공하여 준공이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② 제4조와 제5조에서 ○○조합은 청구인이 공사를 태만히 진행하거나 준공검사를 지연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계약의 해제 시 청구인이 ○○조합에 매매 ․ 인계인수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약정하였고, 제6조에서 청구인은 당해 건물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는 2년간 보수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별첨 부대공사는 본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부대공사는 청구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공사 후 ○○조합의 검사를 받도록 약정하고 있다.
③ ○○조합의 97.12.29.자 “97년도 제12회 이사회 부의안건”과 98. 1.17. “서부지소 토지 및 건물구입 계약체결”과 관련한 내부문서 및 별첨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같이 ○○조합은 쟁점건물을 매매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을 인수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조합이 미완성인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유가 쟁점건물의 위치가 금융업소 및 축산물신용판매장으로의 용도에 적합하며 준공 후 매입할 경우 금고 및 시설의 추가 개축비용이 발생됨을 우려하여 준공 전에 쟁점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조합의 확인과 쟁점건물의 매매 시 토지는 소유권이 이전 가능한 상태이므로 건축허가서상에 건축주를 청구인과 ○○조합 공동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을 청구인이 완공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 보여진다.
④ 98. 1.27. 현재 쟁점부동산의 공사진행률은 78%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97.12.31. 시공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0,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동일자에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건물을 ○○조합에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494,400,000원에 인계인수하였으므로 이는 미완성건물의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의 인계인수를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지분변경으로 보더라도 이 또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국심94부5131, 95. 9.16.,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건물의 인계인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청의 의견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회사로부터 97.12.31. 공급가액 120,000,000원, 98. 3.31. 공급가액 130,770,000원과 98. 3.31. 공급가액 121,6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97.12.31. 120,000,000원(공급가액임) 및 98. 4. 4. 130,770,000원(공급가액임)은 청구인 명의로, 98. 4. 4. 121, 680,000원(공급가액임)은 ○○조합명의로 공사대금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조합이 이미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시공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바, ○○조합이 시공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이고 처분청이 부과한 쟁점세액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조합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보여지고, ○○조합은 계약체결 후 실제로 ○○조합 책임하에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추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부가460515-1218, 98. 6. 5, 같은 뜻임)
○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였으나 쟁점건물의 평당 건축비와 인계인수가액은 평당 1,300,000원(공급가액임)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공사가 78%진행된 상태에서 쟁점건물이 인계인수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가액인 121,680,000원(공급가액임)의 78%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청구인은 ○○조합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건축비 121,680,000원(공급가액임)을 시공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도급계약서상 평당 건축비가 1,300,000원(공급가액임)으로 쟁점건물의 인계인수에 따라 당초 도급계약을 승계하여 건축주를 ○○조합과 공동명의로하여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인계인수가액은 121,680,000원(공급가액임)임이 확실하다 주장하나, ○○조합이 쟁점부동산의 총 공사비 중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시공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부분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합의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조합이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총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해당분으로 한정할 수는 없다 보여진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4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총 공급가액을 정하였을 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건물 등의 공급가액과 면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자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과세대상 건물 등의 공급가액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례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한 특례조항으로, 쟁점건물의 매매 ․ 인계인수계약서에는 총 매매 ․ 인계인수대금이 494,4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을 뿐,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조합에서도 취득당시 대지와 건물가액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그 장부에 대지 및 건물가액을 임의로 계상하였으며 매매 ․ 인계인수대금에는 계약체결 후 부대공사에 대한 공사비까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 시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총 매매 ․ 인계인수대금인 494,400,000원에 대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전시한 법령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