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등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 등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79.6m 2 및 건물 1,967. 73m 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10.14. 청구 외 ○○공사에 매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가 사업용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물매각대금 590,870,000원 (공급대가임)에 대하여 99. 7. 2.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458,54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13. 이의신청을 거쳐 99.11.1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매매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청구 외 (주)○○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매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가 매매를 한 것으로 이는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입찰유의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액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1항에서『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 제품 ․ 원료 ․ 기계 ․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9.10.14. 청구 외 ○○공사에 매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용자산에 대한 양도로 보아 건물매각대금 590,870,000원(공급대가임)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92. 1.10.부터 98.10. 1.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7. 2. 6. 신축하여 98.10.14. 매매 시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과 청구 외 ○○공사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1조【매매대금】에는 매매대금이 2,775,740,000원(토지분 2,184,870,000원, 건물분 590, 87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제5조【부가가치세지급】에는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잔금지급 시 현금으로 계좌입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소유권이전】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임대권,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이전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제3자의 권리를 해지, 말소, 취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도록 약정하고 있다. 셋째,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 외 ○○공사가 청구인에게 교부한『입찰유의서』 제14조 제6항에는 “매각희망가격 건물분 가격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며, 청구 외 ○○공사 ○○지사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 지급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채권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위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이는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입찰유의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건물분 매매대금을 구분명시하고 건물분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건물분 매매대금에 대하여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처분청의 처분내용을 오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