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입처의 고무인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입처의 고무인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주유소 대표 청구외 오○○(이하 “○○주유소”라 한다)간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881,819원, 세액: 2,588,181원,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3,703,599원, 세액: 48,370,359원, 이하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99.8.16. 부가가치세 96.1기분 35,176,350원, 96.2기분 15,577,450원, 98.2기분 7,310,580원, 합계 58,04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주유소로부터 유류 매입시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지급시 입금표를 수령한 정단한 거래이나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에 대하여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유소 대표 청구외 오○○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합자회사 ○○유업의 대표 청구외 윤○○이 ○○주유소의 대표 청구외 오○○ 몰래 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은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주유소 대표 오○○은 합자회사 ○○유업 대표 청구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9.4.8.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았는 바,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① 사업장내 장부나 증빙을 비치ㆍ기장하지 않고 있으며 ○○주유소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을 윤○○이 ○○주유소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주유소에서는 자신의 납부하여야할 세금을 윤○○이 납부하도록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② 세무사가 ○○주유소의 신고를 대리하였으나 세무사는 윤○○이 선임한 세무사로서 ○○주유소에서는 세무사가 누구인지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장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③ ○○주유소의 고정거래처는 ○○기전 (주), 운수회사 및 증기대여업자 몇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실수요자에게 소매를 하였으며, 청구인을 알지 못할 뿐만아니라 매출 및 매입한 사실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한 사실이 없고, ④○○주유소가 실지 사용하는 고무인과 청구인이 교부받았다는 세금계산서의 고무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주유소의 실지 고무인을 사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자신도 모르는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주유소 대표 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판단하고, ○○주유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는 윤○○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① 윤○○은 합자회사 ○○석유의 대표외에도 (주) ○○석유의 대표를 겸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윤○○의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실지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로 ○○주유소(대표 윤○○)와 ○○주유소(대표 청구인)가 있다고 조사하였고, ② (주) ○○석유의 사무실에서 ○○주유소의 장부일체(거래처 주소록, 차량보유 및 관리현황, 매입매출현황, 현금출납장, 은행계좌내역 등)와 각 주유소의 고무인 6개 [○○주유소, 청구인 ○○주유소, ○○주유소, (자)○○유업, (주)○○석유]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공무원이 조사증빙으로 그 고무인을 일괄날인하여 조사서류에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③ 윤○○이 사실상 유류판매 행위를 하였음에도 ○○주유소가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장부를 정리하였다고 조사하고 있다.
(3) ○○세무서 조사공무원은 ○○주유소에 대한 조사결과 ○○주유소의 대표 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조세법으로 고발하지 아니하고 실지 사업자로 조사한 윤○○을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와 ○○세무서에 이러한 조사사실을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은 ○○주유소의 실지사업자로서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청구외 ○○주유소의 대표 청구외 오○○으로부터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입금표와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윤○○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주유소의 대표 오○○은 청구인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을 뿐아니라 청구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주유소가 실지사용한 고무인이 아닌 도용된 고무인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주유소와 실지거래가 없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윤○○이 ○○주유소의 고무인을 도용하여 발행한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