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 후 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은 사례
사업의 양도 후 양수자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은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빌딩(지하2층, 지상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1994. 7. 5. 신축하여 써비스업 / 볼링장업(1998. 2. 4.부터 운영)과 부동산 / 임대업 및 소매업 / 식료잡화업을 영위하다가 1998. 9.30. 청구 외 (주)○○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과세표준 매출세액 납부세액 폐업일 계 임대업 볼링장업 소매 등 276,688,878 208,826,218 41,141,822 26,720,838 27,668,887 15,219,910 ‘98.9.30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 볼링장업 및 식료잡화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직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산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 4.17.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4,102,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11.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당시 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사업에 과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현 상태대로 인도하고, 청구외법인은 이를 현 상태대로 인수함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합의하였고, 이는 계약완료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을 개시함에 있어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볼링장을 직영하지 못하고 임대하였을지라도 계약 체결당시에는 청구인의 사업을 일체의 변형없이 인수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이며, 따라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 볼링장업 및 식료잡화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자인 청구외법인은 볼링장을 포함한 쟁점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 의하면 “재화를 담보로서 재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의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84억 5천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52억 6천3백만원, 융자금 2억8천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인수시키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 외 (주)○○산업(이하 “○○산업”이라함)의 보통주식 151,000주(1주당 거래금액 10,000원) 금액 15억1천만원을 인수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산업에게 대여한 8억원을 공제하기로 한 후, 나머지 잔액 5억9천7백만원 중 3억원은 계약당시(1998. 9.24.)에 지불하고, 잔금 2억 9천7백만원은 1998. 9.30. 지불하기로 1998. 9.24.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약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가압류건(단서4), 근저당권(단서5)을 말소하고,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차 보증금·융자금·용역 등 일체를 현 상태에서 인수하고(단서7), 볼링장 모든 기구 일체(단서10)를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 9.30.을 폐업일로하여 1998.12.31.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건물 양도·양수시점에 볼링장업, 부동산임대업 및 식료잡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1998.10. 1.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8.10.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만을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부동산 및 주식매매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살펴보면, 쟁점건물 양도에 따른 대금 정산문제와 볼링장 시설을 인수하는 점을 약정하였을 뿐 청구인의 사업(볼링장업, 임대업, 소매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양도·양수한다는 규정이 없고, 청구인의 사업에 따른 인적·물적 시설과 채권 및 채무(세입자에 대한 권리·의무사항)를 쟁점건물과 동시에 일괄양도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업용 자산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며(같은 뜻: 국심97경463, ‘97. 5. 8. 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 바, 이건의 경우 사업양도·양수일(1998. 9.30.) 현재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사업(부동산임대업, 볼링장업, 소매업) 중 볼링장업과 소매업은 영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