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관업을 영위하던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09 선고일 1999.12.17

청구인이 여관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곧바로 청구인의 처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폐업하였다기 보다는 여관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 세무서장이 99.8.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24,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구 ○○동 ○○번지소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여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파크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99.5.31. 여관업을 폐업하였으나 폐업시 잔존재화인 여관건물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99.8.20.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24,8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여관건물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나 임대사업이 부진하여 98.4.30. 청구인이 직영하였으나 98.5.3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오○○에게 여관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한 것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여관업 양도에 대하여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건물을 제외하고 여관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관업 폐업에 따라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4항『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4.9.28.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던 중 98.4.30. 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여 숙박용역의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있었음이 국세전산자료와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98.5.30. 청구외 오○○에게 ○○파크의 사업일체를 양도하며 종업원의 급여도 현재 수준으로 승계한다고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98.6.9. 처분청에 청구인명의의 여관업을 폐업신고 하고, 같은날 청구외 오○○명의로 여관업을 사업자등록신청하였음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폐업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오○○에게 여관업을 양도한 것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며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만을 폐업하고 청구외 오○○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영위하던 여관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라고 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가 이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소유자와 사업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업장소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볼 수 있고 사업하는 자는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도 없으므로 폐업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여관업을 폐업한 후 공가상태였다면 쟁점건물은 폐업으로 인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청구외 오○○이 여관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임대사업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잔존재화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94.9.28. 개업이후 쟁점건물을 임대하다가 98.4.30. 여관을 직영함에 따라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하였고 98.5.30.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오○○에게 여관업을 양도하고 여관업에 대하여 폐업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로서 다시 쟁점건물을 임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여야 할 사항인 바,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 오○○에게 무상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다.(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214, 95.1.27)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여관업을 폐업하였으나 업종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98.5.30. 폐업하였다고 보고 쟁점건물을 잔존재화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