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08 선고일 2000.11.10

쟁점건물에 대한 거래 실례가 없고,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이들 가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완공 후 1개월 이내인 쟁점건물의 건축비를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대지 1,607m 2, 건물 5,280.88m 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 외 ㈜○○ 골프클럽(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과 ㈜○○트레이드(000-00-00000, 이하 "㈜○○트레이드"라 한다)에게 1999. 1.14. 양도함에 따라 1999. 7.26. 1999.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매매대금 40억 원(공급대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추가납부세액 363,636,364원을 무납부)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건물의 매매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청구 외 ㈜○○ 및 ㈜○○트레이드간에는 특수관계에 있다 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신축할 때의 공사비인 5,481,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고, 또한,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1994. 7.22. 계약에 의하여 청구 외 ㈜○○ 컨트리클럽(000-00-0000, 이하 "㈜○○CC"라 한다)에게 대여한 40억 원이 계약상의 변제기일인 1994.12.30.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이를 특수관계자간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1995사업연도와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5사업연도 법인세 354,993,9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4,215,220원 및 1999. 1기분 부가가가치세 614,615,480원을 1999. 9.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건물은 청구 외 ㈜○○주택건설(000-00-0000,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어 1997.12.30. 완공하였고, IMF발생으로 부동산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시점인 1998. 1.22. 쟁점건물의 일부를 청구 외 ㈜○○에 22억 원, 잔여부분을 청구 외 ㈜○○트레이드에 18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 1.14.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매매대금을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5,481,300,000원(공급대가)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부당하며,

2. 골프장을 신설중인 청구 외 ㈜○○CC와 1994. 7.22.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금 -40억 원, 이율-월2%, 변제기일-1994.12.30.)을 체결하여 40억 원을 대여하고 담보물로 골프회원 300매와 청구 외 ㈜○○CC의 주식 51% 등을 받았으나 청구 외 ㈜○○CC가 변제기일까지 대여금 40억 원을 변제하기 않아 담보물과 상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 채권 ․ 채무관계는 소멸되었는 바, 처분청이 위 채권 ․ 채무관계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대여금 40억 원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5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1997.12.30. 신축한 쟁점건물을 불과 1개월 후 특수 관계에 있는 청구 외 ㈜○○ 및 ㈜○○트레이드와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4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는 바,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청구 외 ㈜○○주택과 1998. 1.20. 정산한 공사비 5,481백만 원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 외 ㈜○○CC와의 차용계약서에 의하면 대여금 40억 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때 청구법인이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는 청구 외 ㈜○○CC의 주식 51%는 청구법인에 귀속하고 다른 담보물은 청구법인이 임의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1995. 1. 1. 이후 청구법인의 장부에 40억 원이 계속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대여금 40억 원과 관련 채권 ․ 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 외 ㈜○○ CC에 대여한 40억 원이 변제기일에 담보물과 상계되어 채권 ․ 채무관계가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87누181, 1988. 9.13. 96누13, 1996.12. 6.)에 의하면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청구인과 특수 관계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 결정하거나, 그와 같은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입지조건 ․ 주위환경 ․ 이용 상황 ․ 인접 및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 개별적 현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4.~7.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제2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생략)

2.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 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건물은 지하2층 지상5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리조텔(일명 ○○리조텔)로서 청구법인은 이 중 지하1층 목욕탕과 지상1층 101호 ․ 102호를 청구 외 ㈜○○트레이드에게 18억 원에, 잔여부분 전체에 대하 청구 외 ㈜○○에게 22억 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1998. 1.22. 체결한 후 1999. 1.14. 양도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40억 원(공급가액 3,636,363,636원)에 대하여 1999. 7.26. 1999.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추가납부세액 363,636,364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998. 3.25. 현재(시점) 3,844,570천원인 사실이 청구 외 ㈜○○CC의 의뢰에 인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 감정평가법인이 1998. 3.16.부터 1998. 3.25.까지 조사하여 작성한 감정평가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994. 7.22. 청구 외 ㈜○○CC에 골프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4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차용계약서(계약내용: 대여방식-1994. 7.22.~11.30.까지 5차에 걸쳐 대여, 이자-월2%, 변제기일-1994.12.30. 담보물-골프회원권 300매, ㈜○○CC 주식 51% 등, 대출금 변제기일까지 미변제시-담보물인 ㈜○○CC의 주식 51%는 청구법인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담보물은 청구법인이 임의처분하는 등 환가하여 대출금에 충당)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40억 원 외에도 추가로 계속 청구 외 ㈜○○CC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장부(단기대여금 계정)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에 청구 외 ㈜○○CC 관련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의 대여금 이자상당액 1,050,629,413원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1996. 1. 1.~1996. 7. 9.까지 청구 외 ㈜○○CC의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지급이자상당액 136,846,5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1997.12.10. 수정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 및 법인세수정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은 쟁점건물의 시가를 신축시의 공사비인 5,481,000천원(공급대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청구 외 ㈜○○CC에 대여한 40억 원이 계약상 변제기일 이후 계속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상당액 및 지급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법인세 결정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5사업연도 법인세 354,993,900원, 1996사업연도 법인세 104,215,220원 및 1999. 1기분 부가가치세 614,615,480원을 1999. 9.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음이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해 확인된다.

○ 다음으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과 쟁점(2)에서 청구법인과 청구 외 ㈜○○, ㈜○○트레이드. ㈜○○CC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1. 쟁점(1)에 대해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40억 원 중 계약금 38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2억 원은 1999. 1.14.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표를 보면 쟁점건물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양도된 시점까지도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 외 ㈜○○와 ㈜○○트레이드에게 건축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양도하면서 양도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않았던 사유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청구법인은 IMF발생으로 부동산가격이 현저히 하락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시 공사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MF체제의 초기에는 물가동향 및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1998. 3월경부터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또한 쟁점건물을 2개의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건물의 가동을 위한 기계(전기)실과 목욕탕 ․ 음식점을 구분하여 양도하였으면서도 양수자간에 기계실 등 가동방법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 외 ㈜○○주택과 ○○산전㈜(이하 "○○산전㈜"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TIS에 의하여 보면 청구 외 ㈜○○주택 5,372,930천원, ○○산전㈜ 195,300천원, 합계 5,568,230천원(공급대가 6,125,053천원)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알 수 있고, 쟁점건물 완공 후 1998. 1.20.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택이 정산한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비 5,481,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기타비용 428,923천원, 합계 5,910,223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표는 청구 외 ㈜○○CC의 요구에 의해 청구 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평가시점이 계약일보다 2개월 정도 지나서인 IMF체제 하의 부동산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때와 일치함을 알 수 있는 바, 감정평가표상 평가액을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진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 외 ㈜○○와 ㈜○○트레이드에게 양도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시가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과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 쟁점건물의 입지조건 ․ 주위환경 ․ 이용 상황 ․ 인접 또는 유사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 개별적 현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지방국세청이 이들 가격을 달리 확인할 수 없어 완공 후 1개월 이내인 쟁점건물의 건축 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인 공사비 5,481,300천원(공급대가)을 시가로 본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지 국세청장이 경정결정한대로 처분청이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청구 외 ㈜○○CC이 체결한 차용계약서를 보면, 제3조 제4조 나 항에서 변제기일 1994.12.30.까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법인이 담보로 점유하고 있는 ㈜○○CC의 주식 51%는 청구법인에 귀속하고, 다른 담보물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처분하여 대여금에 충당하여도 청구 외 ㈜○○CC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변제기일이 경과한 1995. 1. 1. 이후 ㈜○○ CC의 주식 51%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위 계약상의 대여금 40억 원 관련 채권 ․ 채무관계는 계속 존속된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청구 외 ㈜○○CC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장부상 단기대여금계정에 의하면 1995. 1. 1. 이후에도 위 대여금 40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속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셋째, 또한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장부와 1996사업연도분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보면, 청구 외 ㈜○○CC에게 대여한 대여금 전부에 대한 1994사업연도 ․ 1995사업연도분 이자상당액 1,050,629,413원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위 대여금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1996. 1. 1.~1996. 7. 9.까지 관련 지급이자상당액 136,846,50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청구 외 ㈜○○CC 관련 대여금 40억 원은 위 차용계약서와 청구법인의 장부 및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수정신고서 등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변제기 일에 변제 및 담보물과 상계되지 아니하고 1995. 1. 1. 이후에도 채권 ․ 채무관계는 계속적으로 존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이 이를 특수관계자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경정한 1995사업연도 ․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처분청이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