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청구인에게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93.2㎡ 지상에 연면적 2,492.75㎡를 신축하여 건물중 779.36㎡는 고유목적사업인 ○○사 법당으로 사용하고 1,713,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수익사업인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7.3.26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97.1기~97.2기에 건물신축과 관련 매입세액 78,357,820원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98.1.1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98.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 29,922,374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8년도 1역년의 만기환산 공급대가가 150,000천원 미만으로 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 대상자임에도 98.11.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지 않자, 99.1.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재고납부세액 50,14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6.30 접수, 99.8.12결정통지)을 거쳐 9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대업과 관련 99.1.1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전환한데 대하여 99.4.1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과세기간내에 다시 유형전환이 있었다면 납세자의 법적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도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규정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내지 제3항이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2호 『생략』
3. 제1항 제4호(감가상각자산)에 규정된 자산으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1- 법 제2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제율) 같은조 제7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63조의3【일반과세자 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호 『생략』 4.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인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7.3.2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7년1기분 부가가치세 20,620,480원, 97년2기분 부가가치세 57,737,343원을 각각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 쟁점부동산이 97.12월 하순경 준공되어 98년도부터 최초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여 98.1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29,922,374원으로 신고하였고, 이를 년간 공급대가로 환산하면 65,829,220원(4,987,062원×110%×12개월=65,829,220원)으로 산출된다
(3) 이와같이 환산한 연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되어 99.1.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간이과세 포기신고서 및 유형전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기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재고납부세액 50,149,006원{78,357,823원×(1-10/100×2)×(1-20/100)}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99.3.15 간이과세 포기신고하여 99.4.1부터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되었고 99.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형전환(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 따른 재고매입세액 1,545,365원을 매출세액에서 적정하게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유형전환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또 그 간이과세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지만 납세자의 법적지위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는데도 재고납부세액만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4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3에서『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과세자이던 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제3항 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하여 같은 과세기간내에 다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부가 46015-4316,99.10.25)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여 환산한 연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되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하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설사,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같은 과세기간내에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규정에 의거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시한 법규정에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가산 계산방법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