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사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900 선고일 1999.12.17

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공급받는자가 아파트자치회로서 최종소비자에 해당되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99.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8.1기분 10,805,600원, 98.2기분 28,600,00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17,711,200원 합계 57,116,800원은

1. ○○도 ○○시 ○○동 ○○아파트 도시가스 난방공사 계약금액 303,12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이므로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가액을 98.1기분 및 98.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하고

2. 공사비를 할인하여 준 할인액 65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98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며

3.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소득처분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고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소재에서 배관 및 난방시공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시 ○○동 ○○아파트 220세대의 도시가스 난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99.8.17. 부가가치세 98.1기분 10,805,600원, 98.2기분 28,600,000원 98사업년도 법인세 17,711,200원 합계 57,116,8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1) 청구인은 ○○아파트 자치회와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금액을 303,120,000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 부담관계는 별도 명시한 바가 없어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275,563,636원으로 하여야 한다. 주장2) 청구인이 (주) ○○에게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납부하고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주장3) 법인세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공사원가중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공사원가 32,128,822원과 공사비할인액 650,000원은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주장4) 공사수입금액 275,563,636원중 공사외상매출금 52,110,000원(유보처분)을 제외한 공사이익 33,295,745원은 상여처분하고 공사원가 및 공사비할인액 190,157,892원은 기타사외유출된 금액으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공사수입금액을 303,120,000원으로 보아 공사외상매출금 52,110,000원(유보처분)을 제외한 251,010,000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의진술한 전말서에도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아파트 자치회에 제시한 세대별공사비내역과 견적서에도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주장2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주) ○○가 발행한 지로영수증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장3에 대하여)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추가로 제시한 임금 및 외주가공비 등의 합계액 32,778,822원은 당초결정시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외원가중 주민등록말소자의 외주가공비나 증빙내역이 불분명하여 공사원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타인명의로 전환하여 추가로 제시하거나 공사에 직접투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주장4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이익만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00누 0000, 94.11.18외 다수)매출액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공사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쟁점2)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3) 당초결정시 손금산입 부인한 공사원가가 정당한지 여부 쟁점4) 부외원가가 인정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전액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제3항『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아파트 자치회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제세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각각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고자 98.4.11. ○○아파트 자치회에 제시한 견적서에는 시설분담금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견적금액은 327,000,000원으로서 자재비 254,344,039원, 인건비 42,682,787원, 기타비용 30,351,34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아파트 220세대의 세대별로 계산한 세대별공사비내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이 99.5.4.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이 공사계약금액이 303,120,000원으로 되어 있고, 견적서의 내역과는 달리 도시가스 배관공사 126,420,000원, 보일러설치공사 100,290,000원, 기타공사 76,41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아파트 자치회 대표자인 청구외 이○○은 쟁점공사 계약시 계약금액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에 관한 대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주) ○○에게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17,436,900원과 부가가치세 1,743,690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지로영수증(고객용)을 제시하였고, 그 내역에는 지로번호와 주소성명란에 “○○시 ○○동 ○○번지 ○○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조사시 제시하지 못한 공사원가라고 하며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유○○의 확인서(1,760,000원), 박○○의 입금표(100,000원), 장○○의 무통장입금표(383,000원), 정○○의 무통장입금표(750,000원), 접대비로 지출하였다는 ○○가든의 음식영수증(299,000원), 부녀회 야유회 찬조금(300,000원), ○○기계에 콤푸레샤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130,000원), 청구인에게 배관자재를 납품하고 대금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청구외 최○○의 확인서, ○○기계에 장비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250,000원)가 있으며

(7) 쟁점공사 중 세대별보일러설치공사부문의 인건비공사를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는 청구외 우○○, 권○○, 김○○은 인건비의 세대별단가를 200,000원으로 하여 총 인건비 43,6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금액중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15,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100,000원도 인건비 지출이 사실이므로 손금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아파트 자치회 대표자 이○○은 쟁점공사의 공사비중 공사대금을 조기완납한 세대에게는 세대당 50,000원을 할인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할인금액 총액이 650,000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금액을 공사원가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에 대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하여 통상적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소비자로 보아 대금 중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당초 견적서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은 공급가액이라고 하나 견적서의 견적금액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예비가격에 불과하므로 실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계약서상 계약금액외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용이 없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아파트 자치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최종소비자라 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자치회에서 계약금액외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지로영수증을 제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로영수증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한 법령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금전등록기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경정조사시 증빙을 제시하여 공사원가로 손금 인정받지 못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시 그 증빙으로 실지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거래처의 입금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이 쟁점공사와 관련된 것이라든지 공사에 투입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당초 조사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타인명의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추가로 제시한 공사원가 32,128,882원 중 인건비 외주공사비 28,1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이 인건비 외주공사는 쟁점공사의 일부인 세대별 보일러설치공사 인건비임이 확인되고 있는 바, 98.4.11일 견적서상 견적금액(공급가액)은 327,378,166원이고 청구인이 실제 계약한 계약금액은 275,563,636원으로서 견적금액 대비 84.2%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견적서상 세대별 보일러설치 공사비는 14,654,983원(세대당 66,613원)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건비는 43,600,000원(세대당 200,000원)으로서 견적금액 대비 297.5%수준으로 실지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견적서상 전체인건비가 42,682,787원임에도 총인건비 외주공사비가 126,900,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점, 인건비를 지급받았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우○○와 권○○의 주민등록번호가 국세전산자료상 부여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공사수입금액 중 공사비를 납부기일 이내에 완납한 13세대에게는 세대당 50,000원(총 650,000원)을 할인하여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파트 자치회의 대표가 확인하고 있어 650,000원은 영업외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신고누락한 쟁점공사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장부상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고, 상여처분에 대하여 현재까지 근로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00누 00000호, 91.12.21, 대법원 00누 000, 94.4.12, 국세심판소 00서 000, 93.6.23.외 다수)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계약금액 303,12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고, 청구인이 지로영수증으로 납부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17,436,900원의 매입세액 1,743,690원은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이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하며 추가로 제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나 공사비 수입금액중 할인금액 650,000원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고,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불복대상의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