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회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금은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회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라는 상호로 1984. 2. 1.부터 도매/수출 및 써비스/골프장부킹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1998. 2기에 모집한 회원권 368매의 총분양금 2,590백만원 중 20%인 소멸하는 입회금 518백만원(공급대가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470,909,091원을 신고누락한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61,218,180원을 1999. 9. 1.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은 선수금으로서 소멸하는 입회금인 20% 상당액 103,600천원과 약정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예수보증금 414,4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예수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1998년 하반기에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액 2,590,000천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반환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의 입회금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회원무신고명단)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9월~1998.12월까지 분양한 5백만원 BEST 회원권 218매, 10백만원 GOLD 회원권 150매 합계 368매에 대한 분양금액 2,590백만원 중 20%인 518백만원(쟁점금액)은 소멸하는 입회금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 2기분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회칙 및 약관을 제시하면서 회원권은 2종류(BEST: 5백만원, GOLD: 10백만원)으로 분양금액은 입회금 20%와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예수보증금 80%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집된 회원의 회원권 분양금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되고 있으므로 약정기간 만료 후 반환되는 예수보증금 80%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차 변(천원) 대 변(천원) 현 금 10,000 선 수 금 10,000 선 수 금 10,000 예수보증금 8,000 수입수수료(입회금) 2,000 제시된 청구법인의 회칙 제8조(회원금액 및 보증금 상환금액)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BEST와 GOLD 회원권의 분양금액의 20%인 100만원 및 200만원이 각각 소멸되는 입회금이며 80%인 400만원 및 800만원이 각각 반환되는 보증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회칙 및 심사청구서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종합하여 보면 회원권 분양금액 중 20%인 소멸되는 입회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80%는 반환되는 보증금으로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법인 1998. 9월~1998.12월까지 분양한 회원권 5백만원 BEST 회원권 218매, 10백만원 GOLD 회원권 150매 합계 368매에 대한 분양금액 2,590백만원 중 20%인 518백만원(쟁점금액)을 소멸하는 입회금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 2기분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위 과세기간에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총분양금액이므로 동금액의 20%인 103,600천원을 제외한 80%인 414,400천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첫째, 처분청은 회원권 종류, 회원명, 계, 입회금, 보증금, 주민등록번호, 계약일 등으로 구분되어 기재된 회원무신고명단을 근거로 1998.9월~1998.12월까지 청구법인이 분양한 회원권은 368매로서 분양금액의 20%인 쟁점금액이 소멸되는 입회금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 2기분 매출금액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반면, 청구법인은 같은 기간에 모집한 회원의 총분양금액이 쟁점금액이라는 회원명단 또는 대금수수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회원권 분양대금을 받은 후 현금 /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선수금 / 수입수수료 및 예수보증금으로 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및 1999사업연도분 대차대조표에 예수보증금 또는 고정부채로 기장된 금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입수수료 또는 매출액으로 기장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금액이 1998. 9월~1998.12월까지 분양한 회원권의 총분양대금으로서 약정기간 만료 후 반환하는 예수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