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허가없이 아파트 청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용역임.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98 선고일 2000.01.07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 아파트 등에 공급한 청소용역(소독용역과 관련 없음)은 과세대상 용역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7.10. 4.부터 ○○도 ○○시 ○○동 ○○번지 ○○제2종합시장 ○○호에서 ‘○○종합관리(주)’라는 상호로 공동주택(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한 금액에 대하여 1999. 8.16. 아래와 같이 1998. 1기부터 1999.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건 40,822,730원을 과세하였다. 【표】 (단위: 원) 구분 신고과세표준 경정과세표준 차감과세표준 고지세액 98년 1기분 0 109,585,110 109,585,110 14,246,060 98년 2기분 0 80,074,770 80,074,770 10,409,710 99년 1기분 31,134,952 150,404,362 119,269,410 16,166,960 계 31,134,952 340,064,242 308,929,290 40,822,7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 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같은 위생용역이면서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아파트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청소용역은 과세된다면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또한 관행적이고 면세용역으로 알고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3항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1호 내지 3호 생략)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호 내지 6호 생략)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국세청의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7.10. 4.부터 아파트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 외 ○○시장에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하였음이 ‘위생관련영업 영업신고증 제4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저수조 청소업의 신고를 하였음이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제00-0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 및 계정별 원장을 확인조사 하여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매출액(공급가액) 1998. 1기분 109,585천원, 1998. 2기분 80,074천원, 1999. 1기분 119,269천원 합계 308,929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아파트 관리소로부터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단지경비와 청소업무를 위임받아 경비원과 미화원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쟁점청소용역비의 90% 이상이 인건비와 청소용품비로서 사실상 관리사무소를 대신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같은 위생용역이면서도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청소용역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청구 외 ○○시장에게 위생관리용역업으로 신고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7.10. 4.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용역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관련 용역비를 수령하였으며 쟁점청소용역비는 이건 심사청구의 청구내용에서와 같이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이 아닌 경비 및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것임이 확인된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의 규정과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정에 의한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이라는 국세청 예규(부가46015-2165, 99. 7.26.)를 종합하여 보면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법인이 아파트 등에 공급한 쟁점청소용역(소독용역과 관련 없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