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그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직물 도매업을 하는 업체로서 청구 외 (주)○○모직에서 구입한 물품 997,039,395원을 청구 외 (주)○○에 매출하고, 청구 외 (주)○○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997,039,395원을 배서하여 청구 외 (주)○○모직에 지급하였는 바, 청구 외 (주)○○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청구 외 (주)○○모직에서 청구 외 (주)○○의 부도어음 중 회수한199,407,879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도어음 797,631,516월(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에 대해 대손 확정되어 공제받은 대손세액 72,511,355원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 외 (주)○○모직이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 1998년1기분 40,532,355원, 1998년 2기분 31,979,000원 합계 72,511,355원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999.9.8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85,59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176,900원 합계 79,762,490원(대손세액부당공제액 72,511,355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251,135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7.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의 발행인인 청구 외 (주)○○에서 부도 발생하였으나 화의법에 의하여 어음채무를 변제하기로 되어 있던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공급자인 청구 외 (주)○○모직이 대손세액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청구 외 (주)○○모직의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추정함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의 경우 배서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어음발행인이 부도어음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언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에 대하여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공급자인 청구 외 (주)○○모직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담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이 배서한 어음이 대손 확정되어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배서한 부도어음을 지급받은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와
(2)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담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모직으로부터 1997. 6.15.부터 1997.10.30.까지 구입한 상품대금 997,039,395원에 대하여 청구 외 (주)○○에서 받은 어음 997,039,3 95을 배서하여 지급한 후 어음발행인인 청구 외 (주)○○이 1997.11.27. 부도 발생되자 청구 외 (주)○○모직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배서어음 중 청구 외 (주)○○으로부터 회수한 어음채무 199,407,8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도어음 797, 631,516원에 대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로 대손 확정되어 대손세액 1997년 1기분 40,532,355워, 1998년 2기분 31,979,000원 합계 72,511,355원을 공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1998년 1기분 및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어음의 발행인인 청구 외 (주)○○은 1998. 5.30.자로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지방법원 ○○지원 제1민사부 사건 ○○○○, 98. 5.30.)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어음에 대하여 청구 외 (주)○○모직에서 대손확정으로 인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1998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손세액 상당액에 신고납부분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에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신청을 하여 화의조건으로 “채권액 금 10,000,000원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원금상환에 1998년 20%, 1999년 40%, 2000년 40%씩 분할상환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쟁점어음에 채권회수는 가능하다고 보아지므로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공급자인 청구 외 (주)○○모직에서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법령에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재경부 소비 46015-76, 97. 3. 5.)이고,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한 후에도 소지한 부도어음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표나 어음의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된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을 하는 날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기중이 되는 날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하므로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이후 대손금을 변제받거나 회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제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대손된 원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부도처리된 어음금액을 향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부가 46015-1722, 99. 6.22. 등)이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 외 (주)○○으로부터 받아 배서양도한 쟁점어음에 대하여 부도 발생되어 청구 외 (주)○○ 모직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인 청구법인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 외 (주)○○모직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같은 뜻, 부가 46015-583, 99. 3. 3.)인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공급자인 청구 외 (주)○○모직은 청구법인이 배서한 쟁점어음이 부도된 후 6월이 경과하였고 또한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어 대손확정하고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 외 (주)○○모직이 쟁점어음과 관련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모직에서 쟁점어음에 대해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지 않아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당공제액 72,511,355원에 대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251,135원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쟁점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하여 스스로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어음에 대한 부도가 확정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청구 외 (주)○○모직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청구법인이 부가가차세 확정신고 시 공급자가 공제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법령에 규정된 사실로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할 것인데도, 이 건은 청구법인이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인 청구 외 (주)○○모직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공급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같은 뜻: 국세심판소 98전 2845, 99. 3.19. 국세청 부가46015-1715, 98. 7.28.)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