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농산물도 아니고,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농산물도 아니고,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바,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년 ~ 1998. 4월까지 미강을 ○○도 도내 정미소, ○○은행운영 정미소, 정부 도정공장 등에서 미강을 매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외 (주)○○사료 ○○공장(이하 “청구외법인”이라함)에 2,948,130,2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함)을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금액:백만원) ’94 ’95 ’96 ’97 ’98 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256 244 305 454 317 595 254 440 83 2,948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6.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3,775,6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8 이의신청을 거쳐 1999.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탈곡ㆍ정미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다.
미강 판매업자가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미강을 매입하여 사료공장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한 재화에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 1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년 ~ 1998. 4월까지 미강(쌀겨)을 ○○도 도내 정미소, ○○은행운영 정미소, 정부 도정공장 등에서 매입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1999.5.29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청구인이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미강의 공급도 면세된다고 주장하나, 미강은 도정과정에서 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으로서 직접 농업생산을 통하여 생산된 원생산물인 농산물도 아니고, 원생산물인 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식용에 공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수재화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해 부수재화를 주된 재화와 함께 직접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필수적 부수생산물이라 하여 그 생산물의 일반적인 모든 거래에 있어 주된 재화의 과ㆍ면세 여부에 따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농민 또는 도정업자가 미강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수재화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면세되는 것이나, 도정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98전147, ’98.10.12)인 바, 이 건과 같이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도정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재경원소비46015-121, ’96.4.30. 부가46015-2876, ’97.12.24)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