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조사시 중간상인들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대부분 어음으로 대금을 결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조사시 중간상인들로부터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대부분 어음으로 대금을 결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양행이라는 상호로 인쇄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무자료거래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97.1기~98.2기중 청구외 업소 ○○상사외 2개업체(이하“쟁점거래처들” 이라 한다)로부터【표1】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257,955,000원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다는 확인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사실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9.8.2 부가가치세 30,85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표1】 쟁점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쟁 점 거 래 처 기 별 공 급 가 액 상 호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97.1기 97.2기 98.1기 98.2기
○ ○ 상 사 이○○ 000-00-00000 189,970
• - 99,981 89,989
○○건설(주) 함○○ 000-00-00000 15,996
• 15,996
• -
○○건축(주) 이○○ 000-00-00000 51,989 51,989
•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쇄용 알미늄판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와 함께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들도 매출을 신고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취급품목이 다르고 실물거래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연계추적한 결과 취금품목 및 금액이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및 금융자료가 없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97.1기~98.2기중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257,955,0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데 그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알미늄판이나, 쟁점거래처들의 업종은 건축자재, 철물 및 타일등의 도매업으로 그 취급품목이 일치하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중 청구외 업소 ○○상사 및 ○○건축(주)는 사업장이 ○○구 ○○동 ○○번지 ○○빌딩 ○호이고 대표자와 사업장이 동일하며 98.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불성실혐의있는 사업자임이 처분청의 불성실신고 혐의자 검토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연계추적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상사는 청구인에게 98.1기에 99,981,000원 및 98.2기에 89,989,000원을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상사는 청구인에게 거래금액을 매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업소 (주)○○, ○○산업(주) 및 ○○철강(이하“전단계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처분청이 분석한 청구외 업소 ○○상사의 매입거래처 세금계산서수수상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 결과 처분청은 청구외 업소 ○○산업(주) 및 ○○철강의 매출액이 적은 반면 ○○산업(주) 및 ○○철강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이 큰 사실을 자료상혐의가 있다고 보았는 바, 당심에서 전단계매입처들이 자료상인지를 전산조회한 바, 전단계 매입처들인 (주)○○는 99.6.1 ○○지방검찰청 ○○지청에, ○○산업(주)는 99.2.26 ○○지방검찰청 ○○지청 및 ○○철강은 99.9.27 ○○지방검찰청에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쟁점거래처들중 청구외 업소 ○○건설(주)는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99.9.9 폐업한 사업자로서 청구인에게 97.2기중 15,996,000원을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업소 ○○건설(주)는 청구인에게 거래금액을 매출하기 위하여 청구외 업소 ○○파이프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심에서 청구외 업소 ○○파이프가 자료상인지를 조회한바, 99.6.30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대부분의 거래대금수취 및 지급을 어음으로 결재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에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인쇄용 알미늄판을 중간상인으로부터 시중가 보다 저가로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령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하였음을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9.8.2 부가가치세 30,856,92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의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날인하라고 하여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 날인하였으며 이는 착오에 의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사실이 있고 쟁점거래처들도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들은 건축자재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중 ○○상사 및 ○○건축(주)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다 같은 날인 98.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된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인지 모르고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였더라도, 청구인이 대부분의 거래를 어음으로 결재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인쇄용 알미늄판 등의 자재를 중간상인으로부터 저가로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