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명의신탁해지에 다른 소유권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71 선고일 2000.01.21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하여 실지소유자에게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이라는 심사결정을 받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53, 113,8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84.6m2(1988. 6. 4. 취득), 건물 998.5m2(○○빌딩 1991. 7.11. 신축,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4. 3.1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1999. 4.13. 청구인에게 1994. 1기분 부가가치세 53,113,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2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29.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과 동서관계인 청구 외 김○○으로서, 김○○이 공무원인 관계로 관련공부상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실지 소유자에서 명의신탁 해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었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양도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조서에 의한 것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라는 객관적인 증빙 없이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 외 김○○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 ․ 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화해조서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명의신탁 해지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로 쟁점부동산을 실지 소유자은 청구 외 김○○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심리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4. 3.11. 청구 외 김○○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

①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시 ○○구 ○○동 ○○번지) 관할인 처분청(○○세무서장)은 1999. 4.13. 청구인에게 1994.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이에 불복한 청구인은 이의신청(1999. 8.21.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② 청구인의 주소지(○○시 ○○구 ○○동 ○○번지) 관할세무서장은 청구 외 ○○세무서장은 1999. 8. 5.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021,500원을 과세하여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1999.10.2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4. 3.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 이라는 심사결정(양도 00-000, 2000. 1. 7.)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김○○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1994. 3.1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인 청구 외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 이라는 심사결정 (양도 00-000, 2000. 1. 7.)에 따라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