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65 선고일 2000.01.21

공사와 관련된 매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내용 청구 외 ○○○○(대표: 정○○,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이라 한다)은 1996. 8.26. 청구 외 ○○산업건설(주) (○○시 ○○구 ○○동 ○○번지, 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 ○○도 ○○시 ○○동 ○가 ○○번지 소재지에 ○○○○ 회관신축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 외 정○○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1999. 7.16. 부가가치세 216,229,070원(1996년 2기 10, 909,080원, 1997년 1기 76,363,630원, 1997년 2기 128,956,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2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의 이사로서 대리인의 위치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정황을 추측하여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사업자의 위치에서 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의 명의를 빌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였음이 공사대금수령현황, 현장관리인에 대한 급여지급 사항, 하도급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및 쟁점공사와 관련된 신축공사대금을 청구인 자신의 채권으로 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지방법원에 결정을 의뢰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출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며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본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9년 6월 ○○○○ 대표 청구 외 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과정에서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시공하고 ○○건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의 이사로서 ○○건설의 대리인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쟁점공사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행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1996. 8.26.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과 수급인인 ○○건설간의 총공사금액을 2,199,989,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을 ○○건설의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되었음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96.10.21.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지방법원결정(사건번호: ○○○○, 174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1997. 2.13.)을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한 2,099,989,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 외 정○○은 ○○건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안 되며, 쟁점공사대금잔액에 대한 모든 채권이 청구인에 있음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공사잔대금 청구의 소에서 밝힌 청구원인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건설의 하수급인으로서 1996.10.10. 쟁점공사를 착공하여 1998. 2.20. 준공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장 첨부물(1998.12.22. 작성)에서 ○○건설 대표 강○○은 확인사실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모든 공사를 책임지고 하였고 (주)○○건설은 ○○○○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책임시공 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또한 청구인의 채권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건설과는 관계없이 청구 외 김○○를 쟁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하여 개인자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하도급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개인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음이 청구 외 김○○의 확인서, 청구 외 김○○ 확인서 및 청구 외 현재치의 확인서와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 중 677,050,000원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도 ○○시 ○○동 ○가 ○○번지 답 989㎡를 대물변제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1997.12.26. 등기하였음이 공사대금영수증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에 5억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조건으로 대물변제 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약정서는 공증되지 않은 약정서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행하였다는 어음내역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의 이사를 직책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사의 직책을 가지고 회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단독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대리인은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한(회사)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체결당시부터 ○○건설의 임원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보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주관하여 행하면서 ○○건설과는 무관한 별도의 현장관리인을 고용 및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을 청구인 자신의 어음으로 지급한 점, 신축공사대금을 청구인 자신의 채권으로 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공사대금에 대한 수령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며, 대물변제 받은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공사도급자등 관계인의 확인내용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단지 ○○건설의 대리인자격으로 쟁점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쟁점공사는 청구인이 ○○건설의 명의를 빌어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