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58 선고일 2000.01.07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2기분에 청구 외 (주)○○유통(이하 “(주)○○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70,000,000원 매입세액 17,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청구 외 (주)○○코리아(이하 “(주)○○코리아”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0,000,000원 매입세액 10,000,000원에 대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 외 (주)○○유통과 청구 외 (주)○○코리아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 99. 9.1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청구 외 (주)○○유통과 거래한 4건 공급가액 170,000,000원 중 2건 73,200,000원은 청구 외 ○○흥업(주)와 거래한 것을 착오로 잘못합계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 외 (주)○○유통과 거래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이 거래하던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관계로 자료를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 외 (주)○○유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 바, 모두 가공매입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흥업(주)가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에 대해 1998년 2기분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대금 지급관련 증빙과 원재료의 수불에 관한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의2. 제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일반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8년 2기분에 청구 외 (주)○○유통으로부터 실물없이 공급가액 170,000,000원 매입세액 1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 외 (주)○○유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신고한 4건 공급가액 170,000, 000원은 착오로 잘못 합계한 것이고 이 가운데 2건 96,800,000원을 거래하였고, 나머지 2건 공급가액 73,200,000원은 청구 외 ○○흥업(주)와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 외 (주)○○유통과 거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 외 ○○흥업(주)로부터 2건 공급가액 73,2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경정조사 시에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및 원재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재료수불부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처분청의 경정조사와 과세적부심사청구 및 이 건의 심사청구 시에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 외 ○○흥업(주)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신고한 사실도 없고, 1998.12.31. 폐업한 업체로서 1998년 2기분에 신고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12,338백만원을 발행한 자료상혐의자임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자료상 등 혐의자 신고상황표 조회 전산(TIS)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 외 ○○흥업(주)와 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거래하던 실제 사업자들이 영세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청구 외 (주)○○유통로부터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70,000,000원을 전부 가공거래로 보면 동 기간의 매출 268,093,000원에 대응하는 원가가 88,048,000원에 불과하므로 실물거래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실제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실물구입에 대한 사실관계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 외 (주)○○유통과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거래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청구 외 (주)○○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 외 ○○흥업(주)와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금융자료 등)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청구 외 (주)○○유통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