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사현장별로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52 선고일 2000.02.25

청구인은 공사현장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안분계산의 근거(공사현장별도급계약서, 장부 등)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 외 ○○금속 외 15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3,925,641,500원, 세액: 392,564,415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공제를 부인하고 99. 7.21. 97. 2기분 271, 923,490원, 98. 1기분 153,905,820원, 98. 2기분 94,663,910원, 합계 520,493, 2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비치 ․ 기장한 장부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99. 7.23. 97사업연도분 202,144,770원, 98사업연도분 294,890,180원, 합계 497,034, 95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장1) 청구인은 청구 외 ○○건업(주)(이하 “부도회사”라 한다)가 부도로 인하여 건설사업이 중단되자 부도회사의 임직엄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부도회사가 시공중인 공사를 인수하여 시공하였던 바, 부도회사로부터 인수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도회사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교부받을 수 없어 인수한 원자재에 해당하는 만큼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여 9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한 처분과 98사업연도에 법인세 결정시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2) 청구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공사현장은 수입금액 전액이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어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공사현잘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 과세수입금과 면세수입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주장1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도회사로부터 원자재를 인수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97사업연도 원재료 매입액의 91.9%를 허위세금계산서 및 무자료로 계상하고 실제거래처와 대금지급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98사업연도 법인세결정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해 공사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공사현장별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귀속이 확인된다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총 과세매출과 면세매출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지 공사원가에 투입되었는지 여부 쟁점2) 공사현장별로 공통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확인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추계조사결정방법의 적용례】 『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영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과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표준소득률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에 의하고, 표준소득률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업자권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1항『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단서생략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부도회사는 ○○아파트공사, ○○아파트공사, ○○정보통신부 공무원 교육원 건축공사(이하 “쟁점건축공사”라 한다)를 청구 외 ○○개발(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청구인은 부도회사의 임직원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법인으로서 부도회사를 대신하여 쟁점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개발(주)와 합의한 후 도급금액을 5,429,988,000원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공사변경계약서와 ○○개발(주)와의 팩스서신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도회사로부터 공사현장에 남아있는 건설자재를 인수하며, 인수가액은 재고 실지조사를 거쳐 3,966,514,712원으로 하고 인수대금은 98. 6.30.까지 전액 결제하며 기한 내 결제할 때에는 결제대금의 10%를 할인해주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97. 6월에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동 각서를 제출하였다.

(3) 부도회사(부도일자: 97. 1. 4.)의 96.12.31. 현재 고정자산계정과목의 건설자재는 2,057,329,965원으로 되어있고 기말원재료재고액이 1,909,184,747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와 공사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97. 7. 8. 사업개시일 현재 원자재는 475,800,000원임이 개시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의 97사업연도 수입금액은 6,771,457,727원이고 98사업연도 수입금액은 12,725,027,865원임에 법인세 경정결의서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과 부도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결산서류 중 공사원가명세서를 보면 당기총공사비용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표】와 같다. 【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청 구 인 부도회사 97사업연도 비율 98사업연도 비율 96사업연도 비율 당기총공사비용 6,557 100.0 11,959 100.0 53,039 100.0 재료비 3,720 56.7 3,770 31.5 2,673 5.0 노무비 2,177 33.2 5,905 49.3 49,604 93.5 경비 659 10.1 2,283 19.2 761 1.5

(6)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공무원에게 실지 건축 원자재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건축자제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금속 외 15개 업체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확인서를 99년 4월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장부상 계상된 97. 5.19.자 원재료 475,800,000원은 원재료 공급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대금지급에 따른 입금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99. 4. 8.자 확인서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다.

(7)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지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8) 청구인은 일부 공사현장의 수입금액은 전액이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어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기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공사현장별로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며 98년 1기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 한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원자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자료상으로부터 실지 원자재 매입액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지 공사의 원재료로 투입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97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9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전액 원재료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은 부도회사가 사용 중이던 잔여 원자재를 인수하였다고 하나 인수하였다는 원자재 대금 3,966,514,712원을 부도회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에 관한 전표, 금전출납부, 입금표 등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대금지급사실이 사실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실지 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건축공사의 현장에서 부도회사가 사용하다 남은 잔여 원자재를 잔여 공사와 함께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 부도회사의 96사업연도 결산서상 대차대조표(96.12.31.)의 고정자산계정과목의 건설자재 2,057,329,965원과 공사원가명세서상의 기말 재료재고액 1,909,184,747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대차대조표상의 건설자재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이는 공사에 투입되어 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가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이므로 이를 원자재로 인수하여 쟁점건축공사 원재료비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건설용 원자재의 구매는 공사의 진척도와 공사내용에 따라 원자재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나 쟁점건축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13,356, 968,000원 중 잔여공사가 6,117,685,000원이 남아있는데도 부도회사가 쟁점건축공사 완료시까지 투입될 원자재를 착공 시 전액 미리 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쟁점건축공사만이 갖는 특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자금여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부도회사가 4,318,250,65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자재를 미리 외상 구매함으로써 부도위기를 맞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부도회사의 잔여 원자재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97년과 98년 수입금액이 연간 120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여 장부에 기장함에 따라 실지거래내용에 의한 정상적인 기장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회사운영과 자금관리 및 사후 분쟁에 대비한 대금수수사실의 증빙 등을 위해서라도 실지 기장내용과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심리 시 실지 기장에 의한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러한 장부와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실지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 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개시대차대조표의 원재료 475,800,000원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공급자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공사에 투입된 원자재는 실지 건축자재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건 심사청구 시 부도회사의 잔여 원자재를 인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만큼 실지매입액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원자료 매입액의 91.9%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사유인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97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9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가공 원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 하더라도 일부 공사현장은 수입금액 전액이 노무비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공사현장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 외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안분계산의 근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공사현장별 도급계약서, 실지 매입한 원자재가 공사현장별로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관련장부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니 현재로서는 청구주장을 증명할 제장부를 제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므로 처분청이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