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용역의 전부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할 수 없으므로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용역의 전부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이 구분할 수 없으므로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주)”라는 상호로 아파트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아파트단지의 청소용역과 관련한 자료전에 의하여 청구인이 아파트 청소용역(이하 “쟁점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53,417,78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과 세 기 간 경정과세표준 고지세액 95년 1기분 89,676,503 5,093,020 95년 2기분 62,144,952 5,093,010 96년 1기분 72,520,812 5,093,020 96년 2기분 85,995,172 5,541,530 97년 1기분 112,150,872 8,217,010 97년 2기분 190,295,552 11,262,460 98년 1기분 124,263,020 4,335,370 98년 2기분 149,900,020 7,859,760 99년 1기분 176,605,129 922,600 합 계 1,063,552,032 53,417,7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청소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고, 또한 관행적으로 면세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공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과 구분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용역만 제공한 것으로서 소독을 주업으로 하여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4.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서 『영 제29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 각호의 용역으로 한다.
1.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
2. 의료법에 의하여 적출물 처리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적출물 처리용역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청소용역비 지급관련 과세자료전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처의 의견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용역이며 사실상 인건비 성격으로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어야 하는 근거로서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회신문에는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 쥐ㆍ벌레의 구제조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소독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는 소독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청소용역은 소독용역이라는 것으로서 소독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소용역만을 제공하는 것은 소독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아님이 확인된다.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알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이 없고, 지급받는 청소용역비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노무비가 90% 이상을 점유하고 청구법인의 이익은 10%도 안되는데 이에 대한 납세지도나 홍보도 없이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소독업 허가증은 교부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에 소독용역의 일부가 포함되었더라도 그 용역의 전부를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용역을 일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되는 소독용역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소독용역은 청소용역의 부수용역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지급 받는 용역의 대가 중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에서 청소부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청구법인이 대행한 금액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부바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자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청소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청소용역의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