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지역난방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아파트의 지역난방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소재한 ○○산업개발㈜(변경전법인명: ○○개발㈜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여 냉. 난방설비 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96. 4. 1.~98. 8.17. 사이에 기존 국민주택규모아파트 지역난방시설 개조설비공사<별표Ⅰ> (이하 “쟁점난방공사” 라 한다)를 하고 국민주택규모주택에 제공한 쟁점난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기존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급한 쟁점난방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원) 기분 당초면세 분 신고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목 세액 비고
96. 1기 222,364,000 202,149,090 부가가치세 13,230,950 면세분→과세분으로 경정
96. 2기 333,886,000 303,532,728 ˝ 32,559,250
97. 1기 121,763,000 117,100,909 ˝ 5,079,640
97. 2기 1,014,488,870 983,908,181 ˝ 92,336,300
98. 1기 244,959,570 222,130,000 ˝ 20,474,430
98. 2기 80,190,000 72,900,000 ˝ 6,478,770 합 계 2,017,652,300 1,901,720,908 170,159,3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신축되어 있는 국민주택 아파트에 중앙난방식의 기존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난방시설을 설치한 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난방공사는 건물의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용역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의 완성된 국민주택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제공한 배관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 22601-1219, 91. 9.17.)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는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 전기공사업 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 업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89.12. 1. ○○구청장으로부터 설비공사 건설업면허(00 00-00호)를 받아 냉·난방 설비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기존 아파트 내 보일러 가동에 의한 중앙난방시스템의 기계실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여 지역난방 열원수급에 의한 난방시설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별표Ⅰ>같이 도급받아 제공한 쟁점난방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별표Ⅰ> 계약일자 공 사 명 도급금액(원) 도급인
96. 4. 1.
○○아파트 지역난방시설 개조설비공사(기계실 11개소) 556,250,000
○○ 아파트 대표 황 ○○
97. 4. 1.
○○ 아파트 지역난방 열원교체공사 780,100,000
○○ 관리 사무소장 이 ○○
97. 5.30.
○○ APT 지역난방 수급을 위한 기계실 개·보수공사 215,000,000
○○ APT 관리소장 이 ○○
97. 6. 1.
○○ APT 지역난방 기계실 개체공사 138,000,000
○○ APT 관리소장 이 ○○
98. 3.20.
○○ APT 지역난방 열원개체 설비공사 244,343,000
○○ APT입주자 대표회의 박○○
98. 8.17.
○○ APT난방배관 교체공사 72,900,000
○○ APT 관리사무 소장 황○○ 합 계 6건 2,006,593,000
(2) 처분청이 기존 국민주택의 쟁점난방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신축되어 있는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난방시설을 전면 고체한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설비공사 건설업면허 허가를 받은 자이고 기존 국민주택아파트에 지역난방 개조설비 공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둘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은 제63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 전기공사업 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 업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 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m 2)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기존 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부가 1265-2628, 82.10. 7. 외 다수) 본 건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기존 아파트 내 지역난방 배관 공사를 도급받아 보수공사를 이행한 것은 전시한 법령 및 관련예규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신고한 쟁점난방공사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