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연행사 수입금액 중 도서판매분은 면세수입금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36 선고일 2000.04.21

신문사가 주최한 공연행사 수입 중 도서판매대금은 면세대상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5.15.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한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16,870,280원, 1996년 2기분 4,220,800원, 1997년 1기분 27,725,010원, 1997년 2기분 14,246,960원, 1998년 1기분 23,357,350원, 1998년 2기분 7,599,700원은

1. 당초 경정시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 책자판매대금 1,000,000원, 1997. 2. 25. 실시한 ‘○○ 강연’과 관련한 협찬금 2,500,000원 및 1997. 6.15. 실시한 ‘○○ 공연’과 관련한 협찬금 1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가 ○○번지 소재지에 본점을 둔 신문사로서 1994. 5. 1. 개업한 이후 신문관련 사업부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으로,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년 1기~1998년 2기 중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광고수입금액 407,624,174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광고수입”이라 한다)과 행사관련 수입금액누락액 420,331,246원(공급가액, 이하 “쟁점행사수입”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94,020,100원을 1999. 5.15.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11. 이의신청을 거쳐 1999.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광고게재 신탁일보상 금액은 광고 예정액을 의미할 뿐 실제 실현된 수입현황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단순한 광고게재 신탁일보상 금액을 곧바로 실제 광고수입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쟁점행사수입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신문)인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에 해당하거나, 영리목적 아닌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에 관련한 순수협찬금 및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광고수입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광고게재 신탁일보에 의하여 광고게재 행위가 완료된 사항임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책임자도 이를 인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행사수입 중 행사협찬금은 협찬회사의 상호가 게재되어 실질적으로 광고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매표대금 또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쟁점행사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에 규정하고 있는 순수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행사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광고수입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행사수입이 면세사업의 부수사업 또는 영리목적 아닌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4항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생략)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13. (생략)

14. 예술창작품 ․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법 제12조 제1항 재4호에 규정하는 순수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 연구회 ․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 전람회 ․ 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과세경위를 살펴본다. 처분청은 1999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특별조사시 아래【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사항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용처 불명액에 대하여 청구 외 배○○에게 인정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996년도분 403,940원, 1997년도분 64,992,450원(이하 “갑근세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본 건 청구시 갑근세처분에 대하여도 불복내용을 이유서에 밝히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99-104호, 1999.10.20.)에 의하여 처분청이 갑근세처분은 결정취소하여 본 건 심리일 현재 처분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갑근세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본 심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표1】 (단위: 원) 과세 기간 쟁점광고수입 쟁점행사수입 매출누락 합계 고지세액 1996년 1기 96,023,902 40,832,273 136,856,175 16,870,280 1996년 2기 -31,127,429 71,050,909 39,923,480 4,220,800 1997년 1기 132,424,172 86,251,818 218,675,990 27,725,010 1997년 2기 47,375,935 76,425,455 123,801,390 14,246,960 1998년 1기 131,048,923 110,394,955 241,443,878 23,357,350 1998년 2기 31,878,671 35,345,836 67,254,507 7,599,700 계 407,624,174 420,331,246 827,955,420 94,020,100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던 광고게재 신탁일보상의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차액을 발견하여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광고게재 신탁일보의 내용을 보면 취급자, 게재내역, 광고업체, 신탁액, 수당률, 수당관련내용, 부가가치세 등이 표기되어 있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 책임자의 결재내용이 나타나있다. 광고게재 신탁일보에는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금액이 구분 관리(‘부가세’란 우측에 소형도장 날인유무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및 회사 경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전문이사 청구 외 김○○는 진술서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일부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인 쟁점광고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광고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수입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행사수입이 면세사업의 부수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음악회 등 각종공연을 주최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신문발행업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행사수입이 영리목적 아닌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아래【표2】와 같이 각종 공연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행사개최에 따른 매표대금과 협찬금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영업외수익으로 기장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영리목적이 아닌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단위: 원) 행 사 명 행사일자 매표대금 (공급대가) 협찬금 (공급대가) 협 찬 처

○○의 밤 1995.12.27. 15,560,500 20,000,000 관광호텔

○○합창단 1996.03.19. 3,515,000 2,000,000

○○은행

○○캠페인 1996.05.14.

• 3,000,000

○○책자판매 1996.05.13. 1,000,000

• ○○사진대전 1996.09.13.

• 2,000,000

○○은행

○○공연 1996.12.16. 65,996,000 10,000,000

○○산업개발

○○강연 1997.02.25.

• 2,500,000

○○동창회

○○기예단 1997.05.05. 77,827,000

• ○○공연 1997.06.15.

• 10,000,000

○○위원회

○○공연 1997.07.21. 16,430,000 5,000,000

○○산업개발

○○(○○○,○○○)발표회 1997.09.13. 59,638,000

• ○○○․○○○ 신년콘서트 1998.01.10. 98,185,000

• ○○음악회 1998.06.29. 48,154,600 3,000,000

○○맥주 둘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순수예술행사나 문화행사인지 여부는 행사주체 또는 관람료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느냐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므로(국세청 부가 22601-166, 1992. 2.11. 같은 뜻임) 비영리성을 가진 행사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사가 사전행사 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행사의 주체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이거나 사전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이어야 하는 바, 주최한 행사별로 영리성을 내포하지 않음이 확인될 수 있는 각 행사별 사전행사계획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 개최에 따른 이익금이 존재하더라도 행사주최자에게 이익금이 귀속되지 않고 차후의 예술 ․ 문화행사를 위하여 쓰여지거나 이를 위하여 적립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행사의 비용 등을 추정할 수 있는 1995.12.27. 개최한 ‘○○○○’ 행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도에 보증금을 요청한 공문서에 의하면 총 소요예상액이 22,000,000(3,000,000원의 보증금을 요청하였으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용은 없음)이었으나 협찬금을 포함한 실제 수입액은 35,560,500원이었는 바, 청구법인은 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전행사계획서나 이익금에 대한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주체한 행사에 대하여 쟁점행사수입을 관련비용의 장부계상 없이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 비영리성을 가진 문화 ․ 예술행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각 행사별 사전행사계획서나 행사개최에 따른 잔여이익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행사수입이 영리목적 아닌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에 따른 수입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쟁점행사수입 중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협찬금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광고수입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문의 알림란이나 행사홍보물 등을 보면 협찬업체의 상호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협찬금을 제공한 기업체 등에게 실질적인 광고효과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협찬업체의 협찬금제공과 청구법인의 광고행위가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책자 판매대금 1,000,000원은 도서판매대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1997. 2.25. 실시한 ‘○○강연’과 관련하여 ○○동창회로부터 수령한 협찬금 2,5 00,000원 및 1997. 6.15. 실시한 ‘○○공연’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수령한 협찬금 10,000,000원은 협찬금 제공단체의 협찬금 제공과 청구법인 간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