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33 선고일 1999.12.03

자료상이라고 고발된 자라 하더라도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7년 2기분 117,603,290원, 98년 1기분 49,321,140원, 98년 2기분 18,470,150원, 합계 185,394,580원 중

1. 97년 2기분 무자료매입액중 정상매입액은 129,425,000원으로서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경정한 금액 141,448,087원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정상매입액의 매입세액 12,942,5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유류중간상인 청구외 신○○(이하 “신○○”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를 무자료(공급가액: 659,635,145원, 세액 65,963,514원 이하 “무자료 매입액”이라 한다)로 구입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외 (주) ○○석유(이하 “(주)○○석유”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9,425,000원, 세액: 12,942,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99.5.19. 부가가치세 97년 2기분 117,603,290원, 98년 1기분 49,321,140원, 98년 2기분 18,470,150원, 합계 185,394,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25. 이의신청을 거쳐 99.10.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 400,000,000원의 임대보증금을 받고 ○○석유에게 임대하던 중 ○○석유가 폐업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였고, ○○석유의 실지 대표자인 신○○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 중에는 인수당시 변제하지 못한 임대보증금과 인수한 시설비 46,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송금한 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이 실질적인 무자료 매입금액이며, 신○○에게서 매입하고 ○○석유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신○○이 실질적인 ○○석유의 대표자이므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이나 이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임대보증금과 시설비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시 이미 정산되었다고 쟁점사업장의 현장관리인 청구외 김○○가 진술하고 있으며, 또 그 금액이 44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물품대금과 관계없는 채무액을 아무런 약정도 없이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부정기적으로 조금씩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타당성이 없으며, 신○○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유류중간상으로서 청구인은 최○○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였을 뿐 ○○석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석유 또한 유류 실물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무자료매입액에 대한 대금지급액 중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석유에 대하여 특별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석유에게 송금한 725,598,660원(공급가액 659,635,145원 세액 65,963,514원)이 청구인의 실지 매입액이며 이중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29,425,000원을 제외한 530,210,145원이 신고누락금액이라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자료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의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경정조사를 한후 송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석유의 지점법인인 ○○석유 ○○주유소는 97.4.24. 쟁점사업장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하면서 임대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97.10.15.에는 동일장소에서 청구인이 ○○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99.4.16.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97.10.5. 개업이후 98.12.31.까지 매입장, 매출장, 상품송장, 판매기록부, 재고장부 등 일체를 비치ㆍ기록하지 않았고, 송금액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입증할 당초의 임대차계약서 및 변제시 정산한 서류등 입증할 제반 증빙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97.2기부터 98.2기까지 725,598,66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최○○의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최○○계좌를 신○○의 차명계좌로 추정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6) ○○석유 ○○주유소에서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는 97.10.10.을 전후한 시점에서 ○○석유와 청구인간에 임대보증금과 집기비품에 대한 대가의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들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다는 당초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석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400,000,000원의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지자 청구인 스스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시인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지방국세청장이 유류 중간상 신○○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을 보면, 신○○을 ○○석유의 실지사업자로 보았으며, ○○석유의 96년 1기분부터 98년 1기분까지의 매출 8,392,756천원중 정상매출액 3,182,76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209,987천원을 위장매출로 조사하고, 위장매출의 규모가 자료상으로 보는 규모 이상이므로 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으로 고발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청구인이 유류를 무자료로 구입하면서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는 쟁점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임대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실지 임대차계약서라고 제시한 계약서는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허위임이 밝혀져 청구인 스스로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고, 당초 임대보증금을 수수하여 이를 사용한 용도나 사용처에 관련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지 임대보증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설령, 임대보증금이 400,00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임을 감안할 때 이를 수표로 지급받았거나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비품명목으로 인수한 시설대금 46,000,000원도 ○○석유가 이를 매입한 사실이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액인 쟁점대금을 ○○석유와 아무런 약정도 없이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유류대금과 청구인이 변제하여야할 금액의 정산에 관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인수시점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청구외 김○○에게 직접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보아 쟁점금액이 유류대금에 포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송금액 전액을 유류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를 보면 ○○석유가 일부 정상매출이 있음을 조사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조사금액도 정상매입금액과 무자료매입액을 구분하여 자료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매입에 대한 송금액 전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고 이를 매출과세표준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 또한 신○○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석유의 실사업자로 알고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고, 신○○이 ○○석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청구인과 ○○석유 ○○주유소의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였다는 청구외 김○○의 확인서를 보아도 청구인이 ○○석유와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라고 하더라도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신○○이 자료상이라고 하여 정상매입에 따라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에는 임대보증반환금 및 비품대금인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매입대금에 대한 송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는 무자료매입이 아니므로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과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