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도서관상조회가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 1거주자로 보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32 선고일 1999.12.17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조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시 ○○구 ○○동 ○○번지 ○○도서관 직원들의 상조회, 대표 박○○)은 1984.3.28 청구외 ○○도서관이 개관한 후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하던 중 1998. 1. 1 ○○도서관 상조회(음숙업, 간이음식)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점과 식당수입금액에 대하여 1999.7.2 1994년 1기분~1997년 2기분(8건) 부가가치세 59,954,800원과, 1999.8.14 1994년귀속~1997년귀속(4건) 종합소득세 9,027,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도서관 상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상조회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합당하며,

(2) 처분청이 동 상조회에 지금까지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이 동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묵시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도서관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이를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도서관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의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도서관 상조회는 ○○교육청 ○○도서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동 상조회 규약 및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며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동 상조회의 대표자 및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동 상조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동 상조회의 규약에 의하면, 동 상조회는 평생교육기간인 공공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향유를 돕고 도서관 이용자의 복지에 공여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하고, 회원자격은 도서관에 재직하는 회원으로 하며 회장은 1인으로서 동 상조회의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사업,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사업,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외국과의 교류 및 학술세미나 후원, ○○시립 공공도서관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문고의 지도 및 지원, 물품판매 및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동 상조회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동 상조회 재정활동에 따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통칙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에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동 상조회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 동 상조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 상조회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아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단위: 원) 년도 계 매점수입 식당수입 비 고 1994 92,967,110 37,118,110 55,849,000 1995 114,968,050 42,829,450 72,138,600 1996 132,523,500 51,244,600 81,278,900 1997 159,165,100 47,659,400 111,505,700 계 499,623,760 178,851,560 320,772,200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88.3.8외 다수)인바, 과세관청이 지금까지 동 상조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동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보아 묵시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