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조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가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단체의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1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상조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재화와 음식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시 ○○구 ○○동 ○○번지 ○○도서관 직원들의 상조회, 대표 박○○)은 1984.3.28 청구외 ○○도서관이 개관한 후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하던 중 1998. 1. 1 ○○도서관 상조회(음숙업, 간이음식)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점과 식당수입금액에 대하여 1999.7.2 1994년 1기분~1997년 2기분(8건) 부가가치세 59,954,800원과, 1999.8.14 1994년귀속~1997년귀속(4건) 종합소득세 9,027,2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도서관 상조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서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동 상조회가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합당하며,
(2) 처분청이 동 상조회에 지금까지 과세하지 아니한 것은 과세관청이 동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묵시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도서관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볼 수 없으며, 이를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정당하게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도서관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2)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94.12.22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3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의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와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도서관 상조회는 ○○교육청 ○○도서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동 상조회 규약 및 관련 증빙을 살펴보면 동 상조회는 주무관청의 허가 및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며 출연된 기본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동 상조회의 대표자 및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동 상조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동 상조회의 규약에 의하면, 동 상조회는 평생교육기간인 공공도서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향유를 돕고 도서관 이용자의 복지에 공여하며,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하고, 회원자격은 도서관에 재직하는 회원으로 하며 회장은 1인으로서 동 상조회의 사업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제공사업, 회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사업, 도서관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외국과의 교류 및 학술세미나 후원, ○○시립 공공도서관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문고의 지도 및 지원, 물품판매 및 기타 필요한 부대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동 상조회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동 상조회 재정활동에 따른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에 대하여는 이를 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전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같은 법 통칙1-1〔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에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동 상조회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였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상조회를 1거주자로 보아 동 상조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동 상조회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아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단위: 원) 년도 계 매점수입 식당수입 비 고 1994 92,967,110 37,118,110 55,849,000 1995 114,968,050 42,829,450 72,138,600 1996 132,523,500 51,244,600 81,278,900 1997 159,165,100 47,659,400 111,505,700 계 499,623,760 178,851,560 320,772,200 전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88.3.8외 다수)인바, 과세관청이 지금까지 동 상조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과세관청이 동 상조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로 보아 묵시적인 견해표시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청구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과세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