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1층과 지상2층에 별도의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어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하1층만을 제3장에게 인수시킨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안됨
지하1층과 지상2층에 별도의 상호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내어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하1층만을 제3장에게 인수시킨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안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주상복합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지하1층과 지상2층에서는 간이주점을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본인이 운영하던 간이주점중 지하1층 부분(이하 “지하1층 음식점”이라 한다)을 청구외 김○○에게 1995.2.14 시설비 명목으로 150,000,000원(이하 “쟁점양도대금”라 한다)을 받고 양도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건물의 4층과 5층을 청구외 김○○에게 사업용건물로 임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과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 계산하여 1995년 1기분 17,831,800원, 1995년 2기분 2,033,590원, 1996년 1기분 2,166,320원, 1996년 2기분 5,487,840원, 1997년 1기분 5,682,160원, 1997년 2기분 5,928,560원, 1998년 1기분 4,527,490원, 1998년 2기분 3,898,950원의 부가가치세를 1999.9.3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쟁점양도대금은 지하2층 음식점과 관련한 영업허가와 영업관련 시설일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쟁점건물의 4층과 5층은 주택으로서 임차인의 형편에 따라 주거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하숙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지하1층 음식점 뿐 아니라 2층에서도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지하1층 음식점만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4층과 5층의 임대부분은 임차인이 하숙업의 용도로서 사용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의 임대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양도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2. 실제 하숙업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4층과 5층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제12조【면세】제1항 제11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지하1층 음식점에 관한 시설물등을 양도하고 쟁점양도대금을 수령할 당시(1995.2.14) 쟁점건물의 이용상황을 살펴보면, 지하1층과 지상2층은 청구인이 “○○” 과 “○○”이라는 상호로 1994.12.10과 1994.12.22 개업하여 간이주점업(영업허가증상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1층과 4층 및 5층은 부동산임대업, 3층에서는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였음이 영업허가증 사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하1층과 지상2층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4.12.31자로 폐업되었으며 1995년 1기분의 임대수입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존재하지 않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 및 신고상황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지하1층 음식점을 청구외 김○○에게 1995.2.14 시설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음이 계약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김○○로부터 받은 쟁점양도금액에 대하여 지하1층 음식점과 관련한 영업허가와 영업관련 시설일체(에어콘, 주방기구, 가구, 인테리어, 온풍기, 간판, 음향기기 등)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교체되었음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은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별 과세가 아닌 사업장 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동일사업장(○○구 ○○동 ○○번지)에서 층별로 다른 사업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의 사업장임을 표방하였다하여 각각의 사업이 별개의 사업장이라 할 수 없으며(같은 뜻, 국심 83서 1452, 1983.9.19)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한 개의 사업장 내에서 2개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분에 관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 부가46015-2219, 1996.10.24)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라는 국세청 예규(부가 46015-156, 1996.1.25)를 들어 본 건 역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장(건물) 전체가 음식점인 건물의 소유자로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다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음식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지하1층 음식점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는 별도로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2층에서 간이주점업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등 쟁점양도대금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기 힘들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중 4층과 5층을 청구외 김○○에게 임대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임대한 4층과 5층은 건물의 용도가 주택임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김○○가 임차인의 형편에 따라 주거에 사용하고 남은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하숙을 하고 있는 바, 임차인이 사업용인 하숙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행위이므로 이를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1999.3.30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건물의 용도가 “하숙”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총임대금액 160,000,000원, 임대면적이 205.44㎡인 하숙업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차인이 하숙업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다.
(3) 관련법령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임대용역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의 쟁점건물 중 4층과 5층을 임차한 청구외 김○○가 하숙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임대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