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이 아닌 직원들의 상조회 단체가 운영한 구내식당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전에 평생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국가 등이 아닌 직원들의 상조회 단체가 운영한 구내식당 등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전에 평생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시 ○○구 ○○동 ○○번지 ○○도서관 직원들의 상조회, 대표 임○○)은 1990.1.1 청구외 ○○학습관이 개관한 후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등을 운영하던 중 1997.12.8 『○○학습관구내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3월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7.8 아래명세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고지명세서 (단위: 원) 번 호 구 분 신고과세표준 결정과세표준 고지세액 비 고 1 1994.2기분 0 133,346,933 16,001,630 일반 2 1995.1기분 0 161,132,030 19,335,840 일반 3 1995.2기분 0 160,012,067 19,201,440 일반 4 1996.1기분 0 163,501,532 19,620,180 일반 5 1996.2기분 0 165,352,401 19,842,280 일반 6 1997.1기분 0 199,294,958 23,915,390 일반 7 1997.2기분 일반: 0 간이: 6,564,200 194,026,309 22,071,900 23,283,150 484,720 일반 간이 8 1998.1기분 43,688,320 213,353,246 5,057,950 간이 합 계 50,252,520 1,412,091,376 146,742,5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8.19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을 도서관 열람생들의 요청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면서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신원미상)에게 문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없고 ○○학습관의 고유번호(000-00-00000)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집계표를 제출하면 된다’ 는 세무지도를 받아 이행하던 중 1997.12.8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는 새로운 민원실 담당자(신원미상)의 세무지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1994.2기부터 1998.1기까지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60,378,279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아닌 직원들의 상조회 단체가 운영한 구내식당 등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학습관과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이건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국세청의 전산조회서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1990.1.1 청구외 ○○학습관이 개관한 후 그 직원들의 상조회인 청구인은 동학습관의 구매식당 및 매점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7.12.8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청구외 ○○(000-00-00000, 대표 한○○) 등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아래 명세서와 같이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000-00-00000)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사본 및 그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번 호 구 분 매입금액 매입세액 비 고 1
1994. 2기 55,433,260 5,543,824 2
1995. 1기 61,746,660 6,177,521 3
1995. 2기 68,754,395 6,875,443 4
1996. 1기 91,264,269 9,114,431 5
1996. 2기 72,854,409 7,287,041 6
1997. 1기 91,534,623 9,153,464 7
1997. 2기 85,585,561 8,558,549 8
1998. 1기 76,679,999 7,668,006 합 계 603,853,176 60,378,279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 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대법 제3부84누163, 1984.7.10 같은 뜻),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의 상담안내를 신뢰하여 그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000-00-00000)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 받아 그 집계표를 성실하게 제출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87누156, 88.3.8외 다수)인바, 청구인은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의 상담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아니하고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았으나 ○○세무서의 민원실 담당자가 과세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상담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1997.12.8 사업자등록을 할 때까지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정조치 없이 상당기간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도 없는 이건 청구의 경우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