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임
○○세무서장이 1999. 5. 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9,323,55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6,087,1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158,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헐고 대지 1,007㎡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지하2층~지상3층 1,695.54㎡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공공주택 8세대를 96.11.21. 신축하여 1세대(○○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97년 2기에 2세대(○○호, ○○호), 98. 1기에 1세대(○○호)를 각각 분양하고 건물분 공급가액을 각각 454,545,454원, 218,181, 818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며, 나머지 4세대(○○호, ○○호, ○○호, ○○호)는 분양되지 않아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일반 경정조사시 (1) 청구인이 거주하는 ○○호와 청구인의 자(子)가 거주하는 ○○호는 개인적 공급으로 임대 중인 3세대는 면세전용으로 보아 ○○호는 청구인의 입주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2) 시가는 기 분양한 세대의 평수에 비례하여 681,331,198원으로 산정하였고, 임대한 4세대의 매매가액은 같은 면적인 ○○호의 분양가액인 550,000,000원과 동일한 가액을 시가로 본 다음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며, (3) 3세대를 분양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소신고한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99. 5. 6. 청구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89,323,550원, 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6,087,140원, 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158,400원 합계 296,569,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 6.25. 접수, 99. 7.16. 결정통지)을 거쳐 99. 9.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헐고 8세대를 신축한 후 1세대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7세대는 분양목적으로 인근부동산 중개인에게 분양을 의뢰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이 부진하여 3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 4세대는 일시적으로 임대 중인 바,
(1)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한 후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호)에서 청구인과 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호는 임대 중인데도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 외 정○○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동산경기 침체로 분양이 부진하므로 건축비 등의 자금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고 현재는 ○○호, ○○호는 공가상태이고 2세대는 임대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임대 중이나 인근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외 2개소)과 신문광고, 분양현수막, 분양광고전단 등에 의하여 분양 중에 있는데도 이를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분양한 3세대의 분양가액은 정당하고 토지, 건물가액을 구분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빌리지 내 다른 대지, 건물의 일반적인 가격차이 등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시가조사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기준도 없이 85년 현재 기준시가로 환산한 토지가액과 97년의 건축비를 반영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기장한 장부가액이 양도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호는 신축분양 당시에 청구인의 거주 목적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그에 관련된 공사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거주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호는 외국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면세전용에 의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97. 3.18.자에 부동산/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추가하였고 소득세 장부상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계정대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대외적으로 면세전용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신고한 총분양가액은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액이고, 건물가액도 건물원가에도 못 미치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당사자 합의로 토지가액에 맞추어 건물, 토지가액을 임의로 기재되었으므로 이는 총분양가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차선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5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미분양 4세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분양가액 중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양도당시의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추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하 생략)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거주하던 기존주택을 헐고 8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95. 6.20. ○○건설(주)와 도급금액 2,669,264천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96.11.21. 당초 도급금액 2,598,000천원 보다 71,264천원 증액함)하여 96.11.21. 신축하고 동일자로 위 공사도급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266,926천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축한 8세대의 주택면적을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호는 주택면적이 262.71㎡(전용면적: 178.74㎡, 공용면적 83.97㎡)이고, 나머지 7세대의 주택면적은 204.69㎡(전용면적 138.24㎡, 공유면적 66.45㎡)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세대를 신축하여 1세대(○○호)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97년도에 2세대(○○호, ○○호)를, 98년도에 1세대(○○호)를 각각 분양하고 나머지 4세대는 분양이 부진하여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주용 1세대(○○호)와 임대주택 1세대(○○호)는 개인적 공급으로, 임대주택 3세대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분양한 3세대의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별표1】과 같이 경정하였다. 【별표1】 (단위: 원) 공급일자 호수별 경정내용 당초신고 경정과표 신고누락
97. 1. 1.
○○호 개인적 공급(본인거주) 0 515,700,969 515,700,969
97. 1. 1.
○○호 개인적 공급(아들거주) 0 401,807,436 401,807,436
97. 3. 1.
○○호 면세전용(임대) 0 401,807,436 401,807,436
97. 6. 1.
○○호 면세전용(임대) 0 401,807,436 401,807,436 소계(97/1) 4세대 0 1,721,123,277 1,721,123,277
97. 7. 1.
○○호 면세전용(임대) 0 401,807,436 401,807,436 97.10. 1.
○○호 토지, 건물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27,272,727 401,807,436 174,534,709
97. 9.25.
○○호 227,272,727 401,807,436 174,534,709 소계(97/2) 3세대 454,545,454 2,205,422,308 750,876,854
98. 2.26.
○○호 상동 218,181,818 394,501,847 176,320,029 소계(98/1) 1세대 218,181,818 394,501,847 176,320,029
○ 먼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 ○○호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분양을 위한 주택과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주택(○○호)을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거주하던 기존주택(대지 1,007㎡, 주택 257.92㎡)을 95. 6.16. 멸실하고 그 자상에 96.11.21. 8세대를 신축하여 ○○호에는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그 가족은 위 주택 외에 다른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 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국세청 예규에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 판매목적의 주택과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고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을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에 규정된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가사용주택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부가 46015- 1812, 96. 9. 4.) 셋째, 조사당시 부가가치세과에서는 처분내용을 소득세과세자료로 활용토록 당시 소득세과로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받은 소득세과에서는 실지조사하여 ○○호는 거주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호 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매입세액 41,358,053원을 불공제하였음이 소득세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헐고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 그중 1세대(○○호)에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조상당시 소득세과)도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으로 인정한 점, 전시한 국세청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거주하는 ○○호는 자가사용 목적의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한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호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으므로 건물총면적에서 ○○호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 41,358,053원 {266,926,400원 (매입세액) × 262.71㎡ (○○호 면 적) / 1,695,52㎡ (총면적) = 41,358,053원} 을 당초 환급받았던 96. 2기에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금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이고 현재는 ○○호, ○○호는 공가상태이고 나머지 2세대는 임대 중에 있으나 분양을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인(○○부동산 외 2개소)과 신문광고, 분양현수막, 분양광고전단을 통하여 분양 중에 있는데도 이를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4세대(○○호, ○○호, ○○호, ○○호)를 다음과 같이 임대하다가 심리일 현재(○○호, ○○호는 공가상태이고, ○○호는 임대 중이며 ○○호는 99. 5.21. 청구인의 처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된다. 부동산 임대 현황 (단위: $) 호수 임대일자 임대기간 임대료 임차인 비고
○○호
97. 7. 4.
97. 8. 1.~99. 7.30. $132,000
○○(주) 계약이 종료되어 공가 상태임
○○호
97. 2.17.
97. 3. 1.~99. 2.28. $175200
○○코리아(주)
99. 7.30. 해약되어 공가 상태임
○○호
97. 6. 1.
97. 6. 1.~99. 5.31. $1,456,000
○○코리아(주) 임대 중임
○○호
97. 1.17.
97. 1.17.~2000. 1. 16. $280,800
○○(주)
99. 5.21. 청구 외 오○○(청구인의 처)에 증여함-임대 중임 둘째, 처분청은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임대업 업종을 추가하였고 97년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으로 대체한 것은 분양용이 아니고 영구임대용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주택판매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임대수입을 신고 및 장부에 계상하기 위해 주택임대업 종목을 추가하였고 재고자산 일부를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지만, 실지 사업용 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며, 처분청(조사당시 소득세과)에서도 이건 관련 소득세실지조사시 경기불황으로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고 차후 분양시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소득세 통칙 19-5)하였음이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호는 공가상태이고, ○○호는 99. 7.30. 계약이 해약되어 현재 공가상태에 있는 바, 청구인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주택인근에 소재한 ○○부동산중개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 분양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신문(2000. 1.27.)에 분양광고한 사실과 분양현수막, 분양광고전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분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 임대 중인 가구가 분양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신축 분양을 위한 당초 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하여 운전자금회전을 위한 부득이한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은 (○○호, ○○호, ○○호, ○○호)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부동산 임대가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임대 중인 ○○호를 99. 5.21. 청구인의 처인 청구 외 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증여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을 분양(○○호, ○○호, ○○호)하고 계약서상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 분 과세표준을 산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분양가액 중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분양하고 토지,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근거하여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호수 분양일자 분양면적 분양가액 분양가액 구분 매수자 비고 토지(㎡) 건물(㎡) 토지가액 건물가액
○○호 97.10. 1. 125 204.69 550,000 300,000 250,000 김○○ 매매계약서
○○호
98. 2.26. 125 204.69 540,000 300,000 240,000 김○○ “
○○호
97. 9.25. 125 204.69 550,000 300,000 250,000 이○○ “ 합계 3세대 1,640,000 900,000 740,000 둘째, 분양한 연립주택 중 ○○호의 실지매매가액 550,000,000원을 기준으로 본인신고내용, 장부가액,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토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단위: 원) 구분 가 액 안분계산한 가액 비고 토지 건물 토지가액 건물가액 신고내용 (청구인) 300,000,000 250,000,000 300,000,000 227,272,727 매매계약서상에 구분 기재됨 (22,727,273) 장부가액 89,457,750 332,785,702 108,011,820 401,807,436 토지취득: 74. 9. 2. 건물신축: 96.11.21. (40,180,744) 과세시가표준 277,500,000 38,335,770 361,742,989 171,142,737 (17,114,274) ※ 건물가액 하단 ()는 부가가치세임 셋째, 신축건물의 양도당시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을 보면, 청구인은 토지를 74. 9. 2. 취득당시 토지가액 720,671,634원은 양도당시까지 변동없이 기장되어 있으며, 건물은 96.11.21. 신축하고 신축공사비 등을 장부상에 건물가액 2,756, 614,730원 (건물공사비 2,669,264,000 + 취득세 60,813,800원 + 등록세 26,536, 930원)으로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음으로 장부상 토지, 건물가액이 양도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양도당시 토지가액을 취득당시 토지가액인 720,67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양도당시(97년) 토지 공시지가가 ㎡당 2,220천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토지가액이 2,235,540천원(1,007㎡×2,220천원)이며, 이는 장부상 토지가액(720,671천원)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32.23%로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어 양도당시 토지의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연립주택은 96년도에 신축하여 공사비 등을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장부상 건물가액 2,756,614천원은 시가를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분양된 연립주택 중 ○○호의 경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바, 건물가액이 401,807천원(부가가치세 별도임)이고 토지가액이 108,011천원으로 건물가액이 대지가격의 3.7배 높게 배분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분양한 연립주택 ○○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및 제4항의 시가표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건물가액의 산정기분이 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면, 토지가액이 361,742천원이고 건물가액이 171,142천원으로 신고한 건물가액 227,272천원 보다 훨씬 낮아 시가표준액에 의한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청구인은 세부담이 오히려 적게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이 보다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의 취지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 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 토지 및 건물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지만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그 구분표시된 가액이 당해 토지 및 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해 안분계산하여야 하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일을 전후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기장하고 동 기장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그 감정가액 또는 거래당사자의 기장금액 중에서 건물가액 상당을 그 실질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보다 합리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은 위 제3항의 규정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화한 것인 바,(국심99부3, 99. 8.27. 외 다수 같은 취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장부가액과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보다 합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신고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