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07 선고일 1999.12.03

양도 당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내용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 양수인들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지 아니한 사례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251㎡와 같은동 ○○번지의 토지 274㎡와 배우자인 청구외 김○○ 소유의 같은동 ○○번지의 토지 90㎡ 합계 615㎡에 1995.2.27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1,905.11㎡(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중탕 및 부동산 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1998.11.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천○○, 천○○, 천○○ 등 3인(이하 “양수인들” 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무부예규(부가22601-1407, 1991.9.16) 등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7.27 부가가치세 67,636,3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8.27 기각결정)을 거쳐 1999.10.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수인들에게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였으나 양수인들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부가46015-2198,97.9.24)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토지대장, 건물대장, 1998.10.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 1998.11.11자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인 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시 ○○구 ○○동 ○○번지외 2필지 토지 615㎡에 1995.2.27 쟁점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신축하여 청구인 단독명의로 부동산 임대업(개업일 1994.5.10, 000-00-00000)과 써비스 대중탕(개업일 1995.3.18, 000-00-00000)을 각각 일반과세자로 영위하다가 대중탕이 1996.7.1 간이과세자(000-00-00000)로 변경되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인 청구외 천○○, 천○○, 천○○ 등 3인은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개업일 1998.11.17, 000-00-00000)과 써비스 대중탕(개업일 1998.11.23, 000-00-00000)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전산조회자료 결과 확인된다.

(3)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 ○○구청장이 검인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8.10.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가액은 160백만원으로 건물가액은 620백만원으로 총 매매대금은 780백만원으로 하여 1998.10.2 계약금 70백만원을 지급하고 1998.11.5 잔금 710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 부동산 및 양도ㆍ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채권과 채무 특히 임대와 관련한 내용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차입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도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6.5.28 청구외 ○○생명보험(주) ○○지점에 설정해준 840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매매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동 채무가 1998.11.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들이 아닌 청구외 천○○의 채무로 인수되었음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1998.11.2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11.10 양도하여 폐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한 어떤 약정서나 계약서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1998.10.2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양도인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예외 없이 공제받을 것임이 분명하여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에 사업양수인은 먼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고 사후 환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은 수납과 환급이라는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를 두고자 규정된 입법취지로서 만일 사업의 양도ㆍ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경우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과세재화의 면세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재무부예규(부가22601-1407, 1991.9.16) 및 국세청예규(46015-535, 1998.3.23외 다수)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과세유형 또한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한 채무를 양수인들이 아닌 제3자가 인수하였으며, 양도당시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내용이 양수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도인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인 반면에 양수인들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수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