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06 선고일 2000.02.11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 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60,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로서 ○○광역시 ○○구 ○○가 ○○번지 ○○기계 정○○(000-00-00000, 이하 “○○기계”라고 함)으로부터 1998. 9.30. 섬유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라고 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02,000천원, 세액 402,200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함)을 교부받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광역시 ○○구 ○○동 ○○번지 ○○빌딩 4층 ○○기전 김○○(000-00-00000, 이하 “○○기전”이라 함)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 명의로 발행된 것을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60,000원을 1999. 4. 2.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5.24. 이의신청을 거쳐 1999. 7.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정○○는 ○○기계 정○○의 형, ○○기전 김○○의 남편으로 ○○기계 및 ○○기전의 실질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기계로부터 매입하면서 청구 외 정○○는 ○○기계의 부장임을 ○○기계 정○○으로부터 확인받고,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받아 청구 외 정○○와 ○○기계명의로 매매계약하고 대금결제하였으며, 쟁점기계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가 ○○기계에 쟁점기계를 양도한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하고 쟁점기계를 ○○기계로부터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 외 정○○는 섬유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엔지니어로서 ○○기전(명의는 처 김○○의 실질 사업자이나, ○○기계 정○○은 섬유기계에 대하여는 무지하고, 조사당시 ○○기전과 청구법인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기전 정○○”명의의 영수증만이 있었을 뿐 정식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기계와 청구법인 사이에 1998. 9.10. 작성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고 함)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등 청구법인은 ○○기전으로부터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기계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액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가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 외 정○○는 1996. 3. 1. 사업은 개시한 ○○기계 정○○의 형이며, 19 98. 3.14. 사업을 개시한 ○○기전 김○○의 남편으로서 ○○기계에서 1997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정○○, 김○○, 정○○이 연서하여 확인한 “사실경위서”를 보면, 청구 외 정○○는 ○○기계의 사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그간의 사업실패로 금융거래 불량자로 처리되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동생 정○○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기계의 사업장을 이전(○○시 ○○동 → ○○동)하는 과정에서 임차건물의 사정으로 사무실과 공장이 함께 입주할 수 없어 공장이 분리됨으로써 공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때 공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기전 청구 외 김○○(처) 명의로 1998. 3.14.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서, 청구 외 정○○가 ○○기계 및 ○○기전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기계의 매입장 (1997. 7.25.~1998. 8.24. 작성분) 및 매출장 (1997. 5. 9.~1998. 7.20. 작성분)의 결재상황을 보면, 대표란에 “○○(청구 외 정○○의 호적상 명의는 정○○이나, 돈 많이 버는 이름으로 ”○○“이라고 한다함) 이 결재한 것으로 보아 청구 외 정○○가 ○○기계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등, ○○기계 및 ○○기전은 명의위장 사업자이며 실질적인 사업자는 청구 외 정○○로 보여진다.

(3) 청구법인이 쟁점기계를 매입한 과정을 보면, 쟁점기계는 VAMATEX P101 이라는 제직기(수량12개)로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가 사용하던 중고기계를 매입한 것으로, 1998. 9. 8. 계약금 45,000천원(자기앞수표), 1998. 9.21. 중도금 300,000천원(자기앞수표)을 청구 외 정○○에게 지급하고, 1998. 9.25. 잔금 97,200천원(어음 수탁입금)과 합계 1998. 9.30. 합계 442,200천원에 상당하는 입금표를 청구 외 ○○기계 정○○의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이 실지로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1998년 법인장부에 기계장치로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매입하면서 청구 외 ○○기계 정○○으로부터, 청구 외 정○○는 ○○기계의 부장임을 전화로 확인받고,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받아 청구 외 정○○와 ○○기계 명의로 매매계약하였고, 중도금 300,000천원 결제시에도 ○○기계 정○○과 전화 통화 후 청구 외 정○○에게 대금결제하였으며, 이 건 계약 전에 쟁점기계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를 방문하여 ○○기계가 쟁점기계를 양수한다는 것과 계약금도 ○○기계로부터 받았다는 내용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99. 9. 9. 청구 외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을 FAX로 받아 ○○기계의 대표가 청구 외 정○○임을 확인하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나 실지 FAX로 사업자등록증을 전송받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과세관청이 청구법인에게 미래의 조세 쟁송에 대비하여 이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매매계약 및 대금결제시 청구 외 ○○기계 정○○에게 전화로 청구 외 정○○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실지 전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최소한 청구법인이 ○○기계에 실지 통화한 사실만이라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기간 중 우리청에서 ○○공사에 1998. 7. 1. ~10.31.까지 ○○기계(000-000-0000), ○○기전(전화번호 000-000-0000, 000- 000-0000)과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였는 바, “통화사실 확인내역은 최근 6개월만 확인가능 하므로 이 건은 확인불가능”하다고 회신하여 통화에 대한 입증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셋째, 청구 외 ○○인더스트리에 근무하는 성○○(계장)에게 2000. 1.28. 우리청에서 전화로 확인한 바, “일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청구법인에서 최○○부장 등 2~3명이 회사를 방문하여 쟁점기계의 상태, 성능, 설치시 문제점 등을 문의한 사실이 있고, 회사 방침은 쟁점기계를 ○○기계에 매각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청구 외 ○○기계가 쟁점기계를 청구 외 ○○인더스트리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쟁점기계를 청구법인에게 ○○기계 또는 ○○기전 중 누가 공급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하더라도, 청구 외 정○○는 청구 외 ○○기계와 ○○기전의 실질적인 사업자이므로 청구 외 ○○기계 및 ○○기전은 명의 위장 사업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기계 거래당시 공급자가 명의위장 사업자인지를 알지 못하였고, 공급자는 이를 청구법인에게 알리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청구 외 정○○가 청구 외 ○○기계의 부장이라는 등 오히려 명의위장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의 원 소유자인 청구 외 (주)○○인더스트리를 방문하여 실물을 점검하고 쟁점기계를 청구 외 ○○기계에 매각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 점, 청구 외 ○○기계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급자가 명의위장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기계를 매입하고 실물을 인수한 사실과 관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이미 부담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임에도 일부러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법인은 명의위장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대법86누 647, ‘86. 3.11.)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