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서에 미달신고한 것이 단순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영세율 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서에 미달신고한 것이 단순 착오임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8.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754,920원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문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의 지점법인으로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 8,770,569,575원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붙여 아래와 같이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구 분 금 액 세 액 과 세 표 준 과 세 세금계산서 12,651,152,424 1,265,115,242 기 타 11,403,410 1,140,341 영세율 세금계산서 128,457,182 기 타 3,642,112,373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 6,039,477 합 계 16,433,125,389 1,260,216,106 처분청은 1999.1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 조사시 영세율(기타분) 첨부서류에 따른 과세표준 8,642,112,393원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3,642,112,373원과의 차액 5,000,000,0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고함)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754,920원을 1999.8.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확히 첨부하였고 그 금액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고의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매출액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단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그 금액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착오로 영세율 과세표준이 미달 신고된 것임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가산세 조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그 과세표준이 착오로 기재누락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우리청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신고서에 기재누락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1항에서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제1항에서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략). 1.~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계(영세율 기타분)는 8,642,112,393원이나, 별지 제1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3,642,112,373원으로 기재된 사실과, 처분청은 그 차액 5,000,000,020원에 상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하였다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본점)과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와 1998년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서를 검토한 바, 쟁점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정확히 5,000,000,020원인 점으로 보아 “8”을 “3”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의 신고누락은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 실무자의 단순 기재착오로 판단되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95누92, ’95.11.7. 93누20467, ’94.8.26) 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란에 “8”을 단순 착오로 “3”으로 잘못 기재한 이러한 경우까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소하게 신고하였다거나, 환급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어, 이 건의 경우 이미 과세의 적정이 이루어졌으며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 8,642,112,393원에 상당하는 첨부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과세표준을 3,642,112,373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하였거나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미달신고는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 단순 착오임이 명백하며, 단순 착오임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