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7.8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291,2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1976년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섬유란 상호로 제조, 부동산 / 섬유염색가공, 임대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일산 염색물 건조기계 1대(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1996.7.5 공급가액 802,472,393원 매입세액 80,242,730원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위 사업장에 설치할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소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섬유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7.8청구인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291,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기계장치를 기존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당초 수입신고시 예측하지 못했던 공해민원으로 인한 주변업체의 진정등으로 인해 사업장 소재 ○○염색단지내 염색공장 일부를 임차하여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장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기계장치는 처음부터 ○○사업장(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에 설치되어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장의 매출에 기여한 바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기존ㆍ○○사업장간에 이동이 이루어졌다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서울사업장과 무관한 바 당초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 및 1의 2호 (생략)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호 내지 5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은 1976년부터 사업자등록하여 섬유염색 및 가공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고, 1996.7.5 쟁점기계장치를 수입당시에 기존사업장에서 섬유염색 및 가공등 제조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발생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건 심리일 현재 사업자등록상 제조업은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제조업(염색 및 가공)에 대한 사업실적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창고업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리청(현재 ○○관리청)에서 1996.6.22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 대해 시설노후로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으니 시설보완 및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관리철저 주의촉구를 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기존사업장에서 수입한 쟁점기계장치를 구입당시부터 ○○도 ○○시 ○○동 ○○번지 소재지에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에 1996.9.1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상호인 ○○섬유로 제조업(염색 및 가공)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기계장치는 염색물 건조기계장치로서 청구인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에서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한 쟁점기계장치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의거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사업장에 반출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기계장치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인 ○○사업장에 설치하여 동일 사업(제조업/염색 및 가공)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538, 95.3.22)이고,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에서 염색 및 가공을 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민원등으로 인해 사업규모 확장 및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동일사업(제조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이외에 다른 사업장을 신설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사업장등록일 이전에 안산사업장에 소요되는 쟁점기계장치와 관련 쟁점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라도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으로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같은 뜻, 부가 46015-1213, 95.7.4)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염색 및 가공을 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장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쟁점기계장치를 수입하여 자기의 다른 신규사업장인 ○○사업장에 설치하여 동일한 사업에 현재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기존사업장에서 쟁점기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데도 쟁점기계장치를 설치한 사업장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장이 다르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해석 및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