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801 선고일 2000.05.1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 4.24.부터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에서 지금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8년 1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 외 박○○(상호: ○○사,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사”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333,347,400원, 세액 33,334,74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와 1998년 2기 과세기간동안 ○○시 ○○구 ○○동 ○○번지 ○○타워 ○○동 ○○호에 소재한 (주)○○금속상사(대표자: 김○○,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주)○○금속상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3건 공급가액 367,876,000원, 세액 36,787,600원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대표자: 현○○,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이하 “(주)○○”이라 한다)에게 49,840,000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 7.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43,335,160원 및 1998년 2기분 54,303,0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138,380원을 1999. 8.14.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 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 등이 있는 매입처로부터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이 명백하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사 및 (주)○○금속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1·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주)○○이 (주)○○금속상사로부터 49,840,000원의 실제 공급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주장만을 가지고 이를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와 관련 거래가 정당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을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하였으며, 신고소득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 및 (주)○○금속상사와 실무거래를 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 및 (주)○○금속상사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1·2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제에 따른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관련 거래업체의 확인과 증빙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과세처분 또한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주)○○금속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3.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첫째, ○○사의 사업주인 청구 외 박○○은 ○○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1. 6.20. 개업하여 1997년까지는 연간매출액이 50,000,000원 내외로 신고된 사업자이었으나 1998. 1. 1.~1998.12.31. 기간 중 ○○도 ○○시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 외 (주)○○실업 외 2개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 동안 (주)○○ 외 121개업체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처분청으로부터 1999. 9. 3.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조치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조사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동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금 거래가 거래장소에서 즉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청구법인이 ○○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3억원이 넘는 고액거래에 있어서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법인은 실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순도·중량·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첫째, (주)○○금속상사의 관할인 ○○세무서장은 (주)○○금속상사의 대표이사 김○○이 1998. 8. 7. 법인을 신규등록하여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1998.10. 1.~1998.12.31.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금속(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7,912,74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9. 1. 1.~1999. 3.31.까지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 외 (주)○○으로부터 18, 329,75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후, (주)○○금속상사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 ○○사 대표 김○○외 26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 26,454,318천원을 교부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2,645,43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게 한 사실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의 규정에 의거 2000. 3. 2.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경정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주)○○금속상가가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주)○○금속상사는 1998.10. 1.~1998.12.30.까지 ○○동에 소재한 ○○○○ 월 1층 매장에서, 1998.12. 1.~ 1998.12.30.까지 ○○○○ 매장에서 각각 금모으기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주)○○금속상사가 1999. 3.30. 허위세금계산서로 ○○지검에 고발된 청구 외 ○○금속으로부터 1998. 2기에 고금 7,912백만원을, 1999. 2. 2. 개업 후 같은 해 3.31 폐업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 외 (주)○○으로부터 2개월 사이에 고금 18,329백만원을 각각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주)○○금속상사로부터 고금(古金)을 금괴(1kg, 2kg등)로 매입하였는지, 수집상들이 수집한 상태로 매입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주)○○금속상사가 금모으기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법인은 고금을 (주)○○금속상사로부터 매입하고 거래대금의 결제는 매입 판매한 대금(3백만원~5백만원)을 매장에 누적 보관하였다가 금소요량(매회 3천만원~5천만원)이 있을 경우에 전액 금고에서 꺼내거나 차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 수불관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오직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월 동안에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보관 중인 현금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순도·중량·매매금액) 등 장부와 원시 증빙이 전무하여 실물매입 여부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금속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처분청은 (주)○○금속상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49,840,000원, 공급가액임)를 교부받은 (주)○○에 대한 자료확인을 실시한 결과, (주)○○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귀금속(체인줄)을 매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주)○○금속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임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등을 제시하며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주)○○이 확인한 자료확인내용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주)○○이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서 상호가 청구법인과는 상이한 ○○체인으로 되어 있는 등 (주)○○의 일방적인 확인내용만을 가지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이 1999. 6. 4.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오류 자료에 대한 해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상호를 ○○체인으로 오인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입금한 증빙(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 6. 8. (주)○○이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 1·2·3에 관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예비적 청구사항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1·2·3에서 결론지어진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에 매출누락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경정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이나 그에 따른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으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같은 뜻, 대법원 94누552, 1994. 4.12.)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