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함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가 국외본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함
○○세무서장이 99. 7. 5자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76,532,990원(94년 1기 1,704,040원, 94년 2기 2,139,240원, 95년 1기 2,954,990원, 95년 2기 6,074,010원, 96년 1기 8,204,570원, 96년 2기 5,433,520원, 97년 1기 12,235,260원, 97년 2기 11,520,000원, 98년 1기 13,309,570원, 98년 2기 12,957,790원)원과 법인세 112,161,610원(94년 9,046,110원, 95년 22,814,160원, 96년 20,758,620원, 97년 59,542,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190원(94년 377,380원, 95년 1,081,810원)은
1. 처분청이 과세기간별로 손금불산입한 무환자산가액 112,513,360원(94년 17,150,703원, 95년 32,652,767원, 96년 49,358,233원, 97년 13,351,657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미합중국에 소재한 ○○(원래 ○○의 한 사업부였으나 1998년 12월 ○○에서 분할되어 ○○의 자회사로 설립되었음, 이하 “본사” 또는 “○○″이라 한다)의 한국지점으로 상호를 ○○코리아에서 ○○코리아로 변경하였으며, 본사를 위하여 본사제품의 판매지원, 구매용역, 관리업무지원, 기술자문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부터 업무상 발생된 비용을 지급받고 그 비용에 일정한 이익율로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중 국외에서 직접 지급한 외국인 급여상당액 7,563,306,901원(94년 384,330,590원, 95년 902,902,181원, 96년 1,363,810,682원, 97년 2,375,526,699원, 98년 2,626,736,749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76,532,990원(94년 1기 1,704,040원, 94년 2기 2,139,240원, 95년 1기 2,954,990원, 95년 2기 6,074,010원, 96년 1기 8,204,570원, 96년 2기 5,433,520원, 97년 1기 12,235,260원, 97년 2기 11,520,000원, 98년 1기 13,309,570원, 98년 2기 12,957,790원)원을 경정결정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금액중 감가상각대상자산 134,103,920원(94년 17,150,703원, 95년 46,024,404원, 96년 55,084,787원, 97년 15,844,026원, 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과 무환수입자산 누락액 145,359,279원(97년 귀속), 출장비 귀속시기 착오분 66,121,500원(95년 34,635,200원, 96년 31,486,300원) 등을 적출하여 쟁점급여(94년~97년분)와 함께 당해 과세기간의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급여와 출장비를 당해기간의 손금에 산입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법인세 112,161,610원(94년 9,046,110원, 95년 22,814,160원, 96년 20,758,620원, 97년 59,542,7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59,190원(94년 377,380원, 95년 1,081,8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29.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쟁점급여는 본사가 국외에서 지급한 급여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경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고,
(2) 국외에서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경우 장부미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가액중 사용소비분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재화를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면장이 발부되었으나 청구법인이 사용ㆍ수익한 재화가 아니고, 국내 자동차회사 등이 사용ㆍ수익한 재화를 청구법인이 수입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익금 및 손금의 세무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본사가 국외에서 지급한 쟁점급여는 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해당되고,
(2)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면장이 발부된 재화로 국내 자동차회사에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시기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입한 다음연도에 즉시상각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국외에서 지급된 쟁점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재화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호 내지 5호 (생 략)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즉시상각의 의제】제2항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 쟁점급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자본금의 100%를 투자한 자회사로서 1989.6.14. 본사와 용역계약(SERVICES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고, 계약상 청구법인은 ○○ 및 그 관계회사들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판매된 제품의 판매대리 및 청약, 제품의 기술적 적용에 관한 고객지원, 제품전시회 등 판매지원업무와 본사와 한국내 자동차부품회사들간의 연락업무를 의미하는 구매용역업무 및 기타 관리지원업무로서 제품거래이전에 다양한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용역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 계약서의 보상(COMPENSATION)항목에서 본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지원, 구매용역 및 관리업무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1개월 기준으로 사후에 보상하고 1년동안 발생한 비용에 10%에 상당하는 연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여기서 “비용은 발생주의에 기초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cos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nder accrual method)″ 규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10%의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인 쟁점급여는 본사가 미국의 국내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국내에서 발생한 용역의 대가로서 본사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가산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급여상당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사에 청구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이며, 인건비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국적이나 그 급여를 지급하는 장소에 따라 비용의 발생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인건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발생주의 회계의 기본원칙이고, 청구법인과 본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3조에서도 비용은 발생주의 방법(accrual method)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비록, 본사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지급할 의무가 생략된 거래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에서 누락된 쟁점급여에 대하여 그 가액의 1%에 상당하는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당해 사업연도별로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 법인세소득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급여는 당해 사업연도별로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연도에 지급된 인건비로서 손금에도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익금 및 손금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가산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무환으로 수입한 쟁점재화를 세무조정방법에 의하여 수입한 사업년도에 익금으로 세무조정하고 다음연도에 동일 금액을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였고, 처분청은 무환자산중 소모품과 100만원 미만인 고정자산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100만원 이상인 고정자산은 결산에 반영하여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익금에 산입한 익년도에 세무조정으로 즉시상각한 것은 잘못인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한 쟁점재화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입면장이 발부되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자산으로 간주하여 수입한 연도의 익금으로 세무조정하고 그 익년도에 손금으로 세무조정하였으나, 쟁점재화는 본사가 국내의 자동차회사 및 자동차부품회사가 신차를 개발하는 경우 그 신차에 소요된 부품(샘플)으로 신차가 개발되고 그 부품이 채택되었을 때 그 부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본사가 예비적 절차에 따라 국내 신차 개발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자동차부품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통관상의 명의자로서 실수요자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고 수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이 잘못이므로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재화는 자동차부품회사에 공급하는 자동차부품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또는 홍보물이 포함된 사실이 수입면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재화의 수입면장상 수입자가 청구법인이고 그 재화에 부과된 수입관세상당액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그 재화를 단순히 수입대행한 것이 아니고 이를 직접 무환으로 수입하여 일부는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고 일부는 실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단순히 수입대행업무만 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재화는 그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재화의 성격이 고정자산이 아닌 시험연구에 소요된 소모품이므로 그 자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사용ㆍ소비한 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쟁점재화는 적어도 수입한 그 익년에는 사용ㆍ소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쟁점자산은 수입면장에 의하여 대부분이 샘플용 자동차 부품 또는 홍보 및 판촉물로 확인되고, 자동차부품은 ○○(주) 등 국내의 자동차부품회사에 수입통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전달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무환수입표(Import Free Of Charges)에 의하여 확인되고, 홍보 및 판촉물은 그 제품의 특성이나 청구법인의 업무성격상 적어도 수입한 익년도까지는 사용ㆍ소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각 사업연도별 손금불산입한 자동차부품 및 홍보물가액은 1994년분 17,150,703원, 1995년분 32,652,767원, 1996년분 49,358,233원, 1997년분 13,351,657원으로 손금불산입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쟁점자산중 자동차부품이나 홍보물을 제외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측기기 등 장비는 자산의 성격상 수입한 익년도까지 사용ㆍ소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지 않고 손금산입한 것은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고, 처분청이 조사한 손금불산입명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은 1995년분 13,894,564원(Harness 2set, Simulater 2set), 1996년분 6,054,811원(Tester 2set, Computer 1set), 1997년분 2,443,657원(Tester 3set)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