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99 선고일 1999.12.03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주문

○○ 세무서장이 99.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871,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소재 대지 1,150㎡ 건물 2,222.06㎡ 지상4층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98.10.26.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양도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않았고, 청구외 김○○가 일반과세자의 지위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중 건물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9.7.2.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871,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과세유형이 다르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외 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청구외 김○○가 사업양수 후 즉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여 미등록인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외 김○○의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시켜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청구외 김○○에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가 쟁점상가를 인수한 후 임대보증금과 임대평수가 변동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승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외 김○○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98.10.29부터 98.12.31.까지의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면 간이과세자의 규모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양도인과 다른 유형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제6항『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에서 제2항『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6【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에서 제5항『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서 총 임대보증금 1,920,000,000원에 월임대료 227,273원을 받았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김○○ 및 임차인은 쟁점상가 양도시 임대보증금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외 김○○는 총 임대보증금 1,564,000,000원, 월임대료 333,333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이 합의된 금액을 인계인수하며, 매매대금은 매도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감액된 임대보증금을 청구외 김○○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98.10.26. 작성한 쟁점상가의 양도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김○○는 99.4.15. 쟁점상가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개업일을 99.1.1.로 하고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신청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 사전조사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외 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고, 98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의 1역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의 규모인 106,163,064원으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간이과세자의 규모에 해당하는 청구외 김○○의 과세유형이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적부심사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김○○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음은 부당하며, 청구외 김○○가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98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이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여 157,453,995원(공급가액: 143,139,996원 세액: 14,313,999원)으로서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쟁점상가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는 지를 본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임차인들과 계약된 청구인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외 김○○에게 그대로 인수되지 않았고, 청구외 김○○가 임차인들간의 임차평수를 일부 조정하였으므로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양도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이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 임차인들이 이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상호 합의하여 임대조건을 조정하였다는 사실이 있고, 조정된 임대조건에 따라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 김○○가 쟁점상가를 인수한 후 임대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조정한 임대조건을 그대로 인수받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었다고 볼 수 있고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ㆍ양수한 후 매매계약서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청구인과 청구외 김○○가 조정된 임대보증금 차액을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후에 여건의 변화로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국세심판소 96서 1761, 96.12.21. 국세청 부가 46015-1643, 98.7.28.외 다수) 청구인의 경우 청구외 김○○가 양수 이후 임차인들간의 임차평수를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청구외 김○○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 김○○가 99.4.15. 쟁점상가 임대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하면서 개업일은 99.1.1.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상가를 명도받은 날은 98.10.26.로 이때부터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지개업일은 98.10.26.이라고 할 수 있고,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이전인 99.4.14.까지는 미등록사업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99년.1.1. 이후 분부터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외 김○○의 임대업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시키지도 아니하고 또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 김○○의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과세유형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외 김○○의 98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을 1역년의 공급대가로 환산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세액을 포함하여 공급대가가 150,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환산된 과세표준이 106,163,064원으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여 과세유형이 달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사업양수인인 청구외 김○○의 98년 2기분 임대수입에 대한 공급대가를 1역년으로 환산하여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지가 이건 쟁점이라 할 수 있겠다. 청구외 김○○의 임대보증금은 1,546,000,000원이고 월임대료가 333,333원임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으로서 처분청과 청구인은 이를 기준으로 각각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였는 바, 청구외 김○○의 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임대내역에는 관리비가(월 1,860,000원)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임차인인 ○○보험 (주) ○○지점의 임대차계약서에 월관리비로 1,700,000원(340평×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98년 10월과 11월의 관리비지급영수증에도 월 1,7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볼 때 청구외 김○○가 신고하지 않은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관리비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를 환산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이를 포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외 김○○의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역년으로 환산하면 간주임대료 139,140,000원(1,546,000,000원×9%), 임대료 4,000,000원(333,333×12개월), 관리비 22,320,000원(1,860,000×12개월)으로 년간 165,460,000원임이 확인되어 일반과세자의 과세유형이라 할 수 있다.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재경부 소비 46015-32, 97.1.25), 쟁점상가를 인수한 청구외 김○○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음이 확인되고 과세유형이 청구인과 동일한 일반과세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