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자도 사업자로보아 주택을 재건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자도 사업자로보아 주택을 재건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이하 “청구인”이라함)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6.2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있다.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비 고 ’97. 1기 0 460,349,000 △46,034,900 ’97. 2기 219,905,469 0 21,990,546 ’98. 1기 0 0 0 ’98, 2기 51,621,819 0 5,162,181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1999.5월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청구외 신○○(이하 “건설업자”라고함)과 1994.5.26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도급금액은 위 지상에 신축되는 3,4층 주택 4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고함)를 대물변제 하기로 한 사실과,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청구외 ○○종합건설 (주)로부터 1997년 제1기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241,88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050,750원, 합계 117,292,630원을 청구인에게 1999.8.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3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대지를 건설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 주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하거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건설용역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청구인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하여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4. (생략)」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이 건 양도 당시 적용되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항에서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2. 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부가가치세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위 소재지에서 건설업 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6.26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전시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건축비 대신 쟁점주택(전용면적 166.90㎡ 및 144.10㎡)을 대물변제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의 분양금액 1,410백만원(공급대가)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97.2기분 과세표준(건물가액)으로 784,003,259원을 계산하고 청구인이 ’97.2기분 중에 이미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 219,905,469원을 공제하여 경정하였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97.1기분 중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4.5.26 청구인과 건설업자가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날 청구외 조○○과 건설업자가 참석하여 청구외 ○○법무법인에서 그 내용을 인증한 사실로 보아,
①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있고 건설업자가 주택 신축 공사용역을 실지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종합건설(주)는 실지로 이 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처분청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은 건설업자에게 쟁점주택을 건축비 대신 대물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 공사명: ○○빌라 재건축 공사
• 공사기간: 1994.6.10 ~ 1995.4.10
• 도급금액: 기존건물을 멸실시킴과 동시에 4개층으로 12세대 분을 신축하여 1,2층은 기존 세대분으로 하고, 3,4층은 수급인(건설업자)의 도급금액으로 합의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대지를 건설업자에게 대물변제하고 주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상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건설업자에게 대물변제한 쟁점주택 중 301호와 302호는 전용 면적이 166.90㎡이며, 401호 402호는 전용면적이 144.10㎡로 각각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므로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청구인은 ○○빌라 재건축 공사(이하 “재건축공사”라고함)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 주택을 건축하면서 건축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현물(쟁점주택 및 부수토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지, 토지 전체를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 양도대금 대신에 주택(1,2층)을 받은 것이 아니며,
③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91누6221, ’92.7.28)할 것이며,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포함하는 것(대법96누3371, ’96.6.11)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5.6.26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사업자임을 표방하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실체적 사업조직을 갖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독립성(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거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재화를 공급한 청구인은 사업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므로 사업자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건설업자에게 재건축공사 대금으로 대물변제한 것은, 건축비를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을 현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건설업자가 쟁점주택을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건축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건축비에 대신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쟁점주택의 대물변제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도급공사금액 전체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살펴보면, 건설업자가 재건축공사를 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대물로 취득한 주택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과세 여부와는 별게의 사안이므로 별론으로 하고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