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비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95 선고일 1999.12.17

건축주가 쟁점공사비를 외주가공비(청구법인 발행 입금표 첨부)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설계비와 공사비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라(8세대)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축주와 공사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구분표시 없음)으로 공사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2.16 청구법인에게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000,000원 및 97년 사업년도 법인세 2,36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5.13 신청, 99.7.2 결정)을 거쳐 1999.10.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이 되어 설계에 들어갔으나 설계내용을 검토한 바 건축부지가 급경사이고 암석이 걸려 토목공사비용이 상당하게 추가되겠다는 진단이 나와 해지에 따른 면책비용은 물리지 않기로 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청구외 성○○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는 건축주가 청구외 성○○외 4인으로서 막내인 청구외 성○○가 건축비용을 주관하여 집행하였으므로 나머지 건축주인 오빠, 언니들에게 보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이 있어 준 것이나 건축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외주가공비로 계상된 것은 건축주의 착오로 해지된 당초 서류가 제출된 것이며, 건축주의 확인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건축주인 ○○건설(청구외 성○○외 4인)로부터 쟁점공사를 330,00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건물 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확인된 건축설계관련 설계비 지출증빙과 건축주 청구외 성○○의 소득세 신고서상 외주가공비 330,000,000원을 계상한 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로서 청구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청구법인의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건축주가 실지 시공자라고 제출한 확인서등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조사확인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도급계약서, 입금영수증, 건축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건축설계비 지급내역등에 의하여 실지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쟁점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하였다가 토목공사 비용이 상당하게 추가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건축주인 청구외 성○○외 4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주의 동업계약서, 건축주의 확인서, 실제 시공하였다는 청구외 강○○ 등의 확인서, 건축물사용승인서, 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이 건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대장상 건축주 청구외 성○○외 4인이 직영으로 96.7.30 착공하여 97.2.20 준공한 것으로 표기 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사실상 청구법인과 건축주 청구외 성○○가 96.7.18 쟁점공사를 도급금액 330,0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축주인 청구외 성○○가 ’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공사비 330,000,000원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고, 그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입금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건 건물의 신축설계와 관련 설계비 12,000,000원을 지출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 성○○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증 및 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이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분별로 실제 공사한 청구외 강○○외 12인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상에는 착공일(96.7.30)이전인 96년 2월부터 철근, 콘크리트, 설비등의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해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건축주로부터 부분별 공사를 직접 도급받아 실제 공사한 것인 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우리청에서 청구외 성○○에게 전화확인한 바, 건축비용을 주관하였다는 청구외 성○○는 가정주부로서 실제 시공하였다는 다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은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공사를 청구외 성○○가 직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건축주 청구외 성○○등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수차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금융기관의 송금내역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를 도급계약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여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건축주와 쟁점공사를 공사금액 330,00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설계내용검토 후 공사비용이 추가되겠다는 진단이 나와 계약해지하여 실제 도급받아 공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건축주간에 작성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 및 건축주가 수차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쟁점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완료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