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축산업자에게 고액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축산업자에게 고액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서 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의 98.1~98.2기 매출액중 축산업자에게【표1】과 같이 사료 12,008,581,160원을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부가가치세 240,171,580원을 99.6.30 부과하였다. 【표1】 < 기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내역> (단위: 원, %) 구분 매 출 액① 주민번호기재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② 가산세 비 율 (②/①) 합 계 141,936,574,539 12,008,581,160 240,171,613 8.46 94.1기 12,092,795,968 616,358,000 12,327,162 5.09 94.2기 11,784,254,598 616,238,990 12,324,780 5.22 95.1기 12,896,501,830 558,367,250 11,167,347 4.32 95.2기 14,134,222,176 539,775,100 10,795,502 3.81 96.1기 14,775,010,386 915,786,710 18,315,735 6.19 96.2기 16,186,308,543 1,231,032,280 24,620,649 7.6 97.1기 16,078,012,123 1,756,018,880 35,120,370 10.92 97.2기 16,128,163,970 2,255,706,760 45,114,133 13.98 98.1기 16,103,939,264 1,963,830,200 39,276,593 12.19 98.2기 11,757,365,681 1,555,466,990 31,109,342 13.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불복하여 99.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축산농가소득 대부분이 농가부업소득이고 축산농가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여부가 미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거액이며, 계속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져 영세축산업자가 아님을 알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거래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제2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사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94.1기~98.2기중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축산업자에게 12,008,581,160원의 사료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총매출액 대비 쟁점세금계산서의 비율은 8.46%임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에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사료 공급받은 자의 소득자료를 은닉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유지 및 거래처 확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되고
(4) 또한,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축산농가로서 세금계산서 교부시점에 사업자등록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할 권능이 없어 축산농가가 제시하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해 거래의 사실확인이나 거래당사자의 진실을 담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인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가가치세제의 추구이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근 5년간 12,008,581,160원의 사료를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그 거래가 계속적이고 고액인 바, 청구법인이 축산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며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이 정확하게 작성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열거되어 있다.(같은 뜻: 국심97전1145, 98.12.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받은 축산업자에게 고액의 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세금계산서라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