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경락으로 취득하고 별도의 부가가치세 제공없이 경락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83 선고일 1999.11.20

경락대금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수수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7.7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72,38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1. 신고불성실가산세 10,872,380원을 차감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외 2필지상 토지 1,601㎡ 및 상가건물 6,810.14㎡(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1999.4.8 경락가액 1,701,500,000원에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은 후 전소유자인 청구외 (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999.4.10 공급가액 1,087,238,034원, 세액 108,723,80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하여 1999.5.20 처분청에 월별조기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건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0,872,380원을 가산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872,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쟁점물건을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전소유자인 청구외 법인이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쟁점물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경락대금완납일은 1999.4.8이나 착오로 1999.4.10자로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이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본 건 고지하였는 바, 월별조기환급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1999.4.8 쟁점물건의 경락과 더불어 사실상 폐업된 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교부 및 거래일자를 1999.4.10로하여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 기준】제1항에서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 4. (생 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5항에서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8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기본통칙 16-58-7【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에서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법 제22조【가산세】5항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19조 제1항(확정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생 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 민사소송법 646조 의 2【소유권의 취득시기】에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1에 관하여 본다

(1)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건 소재지에서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도ㆍ소매업(식잡), 서비스업(대중탕)을 업종으로 1993.8.20 신규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부진 및 자금경색으로 쟁점물건이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개시(00타경 00000)가 되자,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쟁점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1999.4.8 경락가액 1,701,500,000원에 경락받았음이 감정평가서 및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감정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공급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일자 및 거래일이 1999.4.10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5.2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이 1999.4.8 사실상 폐업하였으므로 경락일 현재 폐업자로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정당함에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법인은 1993.8.20 개업한 법인으로서 쟁점물건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쟁점물건에 대한 부동산임대업과 목욕탕업, 주택건설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법인임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 법인은 1999.1.25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로는 매출액을 신고한 내역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세액 및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화면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줄 1999.4.20 당시까지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의 전산상 폐업처리되어 있지 않았으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입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문제, 각종 부동산에 관련된 공과금 및 관련세금 등의 처리문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의 정산문제등이 정리되지 않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이 직영하였던 목욕탕은 1999.4.20 까지 청구외 법인이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또 다른 업종인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면허를 법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한 폐업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청구외 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당시 폐업된 상태가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서 폐업하는 때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건을 사업장으로하여 청구외 법인의 사업(부동산 임대업, 수영장업,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646조 의 2에 따라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쟁점물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은 이날(1999.4.8)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은 면허사업이 아닐뿐만 아니라 사업관련한 면허의 보유와 사업의 폐지는 직접 연관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와 관련된 폐업시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법한 거래시기가 1999.4.8인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거래시기를 1999.4.10로 되어 있는 것은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에 대하여 단순착오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경락자산의 특수성과 거래정황으로 보아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1999.4.16에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1999.4.16에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9.4.21에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작성일자와 거래일자가 사실내용과 다른 내용인 1999.4.10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와 교부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임이 판명된다. 또한, 집행법원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결정된 최저경매가격을 경매 부동산의 매수대금 최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에 그 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그 평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 건의 경우, 경매 당시 작성된 감정평가서상의 건물에 대한 평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납부한 경락대금내역에도 쟁점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에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것(같은 뜻, 대법95누9136, 96.5.10)으로 판단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로 기재된 청구외 법인의 폐업일 이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본 건 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월별조기환급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관련법령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별조기환급기간의 환급세액 과다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간세 1265.1-1633, 80.6.3)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이 1999년 4월분에 대하여 1999.5.20 고정자산취득에 의한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항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