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상태에 있는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수인이 매수 후 자가사용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할 것임
공가상태에 있는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매수인이 매수 후 자가사용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할 것임
○○ 세무서장이 99.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450,3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소재 대지 515.4㎡ 건물 1,556.24㎡ 지하 1층 지상5층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업으로 사용하다가 98.7.22. 재단법인 ○○장학회에 양도하고 쟁점상가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재단법인 ○○장학회가 쟁점상가의 4층과 5층을 자가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보고 쟁점상가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가액중 건물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99.6.21.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2,450,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임대되지 않아 공가상태로 있는 4층과 5층을 제외하고는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있는 모든 임차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계약사항 및 ○○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인 재단법인 ○○장학회에게 포괄양도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재단법인 ○○장학회가 쟁점상가를 인수한 후 98년 11월 공가상태로 있는 쟁점상가의 4층과 5층을 수리하여 자가사용하였는 바, 쟁점상가는 부동산임대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어 쟁점상가의 건물분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에서 제6항『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에서 제2항『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4…16【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상가는 91.5.15. 사업자등록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었으며 98년 1기 과세기간중 임차사항을 보면 지하 1층 청구외 ○○이용원, 1층 청구외 ○○, 2층 청구외 (주)○○출판사, 3층 공가 4층과 5층에 청구외 (주)○○전자가 임차하여 있음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재단법인 ○○장학회는 쟁점상가 취득당시 임차하여 있던 임차인의 모든 임대차에 관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하여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을 인수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상가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임차하여 있던 청구외 ○○이용원과 청구외 (주)○○출판사는 쟁점상가 양도당시 매수인에게 임차권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 이후에도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하며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건에 대하여도 다툼은 없다.
(4) 쟁점상가의 1층에 임차하여 있던 청구외 ○○는 98.4.29. 계약만료되어 해지되고 양도일 현재 공가상태임이 확인되나 양도 후 청구외 ○○악기사가 임차하였고, 양도당시 공가상태였던 3층도 청구외 ○○장학회가 임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쟁점상가 4층과 5층에 임차하여 있던 청구외 (주)○○전자는 ○○시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하기 위하여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을 98.6.30.자로 해지하고자 3개월전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98.6.30. 퇴거하여 양도일인 98.7.22.일 현재 쟁점상가 4층과 5층은 공가상태인 사실이 확인되나 매수자인 재단법인 ○○장학회가 98.11월 내부공사후 입주하여 자가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주체는 변동없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고, 사업의 연속성 시점은 사업의 양도시점과 동일하게 판단된다고 보아야 하며, 사업양수자가 양수받은 후에 여건의 변화로 사업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당시 공가상태에 있는 쟁점상가 4층과 5층을 매수인이 취득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자가사용한 것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임대사업이 사업의 연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할 당시 공가상태인 일부면적은 인계인수할 채권 채무가 없는 것이고, 쟁점상가의 융자금과 입주하여 있는 임차인들의 임대차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쟁점상가는 양도당시 포괄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부동산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양수자가 여건 변화로 인하여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세심판소 00서 0000, 96.12.21. 국세청 부가 00000-0000, 98.7.28.외 다수) 위의 사실로 볼 때, 쟁점상가중 공가상태에 있던 일부 면적은 이후에 임대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매수인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상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양도 이후 매수인이 일부면적을 자가사용한 것은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