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80 선고일 1999.11.05

공급자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의 확인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납세자로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00번지에서『○○특수강(주)』라는 상호로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1997.3.19 기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가 발생되었는 바,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던 청구외 ○○상사 등은(이하 “거래상대방” 이라고 한다) 부도확정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2,661,918,665원을 공제받는 대손세액으로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동 금액을 공제받았으나 청구법인은 1997.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9.2.18 위 대손세액 상당액 286,484,940원(2,375,433,720원은 기과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66,191,850원(이하 “쟁점가산세” 라고 한다)을 합한 552,676,790원을 청구법인의 1997.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6.18 기각결정)을 거쳐 1999.9.2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공급자의 의사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거래 상대방이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는 바,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함은 가산세의 본질을 확대해석한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가산세는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초과하여 공제받은 부당공제 매입세액에 대하여 적용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은 청구법인이 대손세액 상당액을 관련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후 처분청에서 이를 다시 경정고지 함에 있어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이라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22조【가산세】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3.19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거래상대방 등은 청구법인의 부도확정에 따라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2,661,918,660원을 공제받은 사실 및 청구법인이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1997.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에서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차감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둘째, 같은법 제22조 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셋째, 청구법인의 부도가 확정되면 공급자들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1997.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거래처에 대손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신고해야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법인이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같은뜻: 심판 98전2845, 1999.3.19)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