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광고의 중개업자가 광고매체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74 선고일 1999.11.20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 등 광고매체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주문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 co., Ltd가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외국의 광고주(이하 “외국광고주”라 한다)를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외국광고주로부터 국내의 광고매체사(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등)에 지불할 광고료와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대행수수료를 일괄 수령하여 광고료해당액을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후 광고매체사가 청구법인을 공급받은 자로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199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4년 1기 ~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387,755,940원을 1999.3.13. 【표】와 같이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표】 (단위: 원) 비 고 과세기간 매입세액불공제대상 매입가액 매입세액 고지세액 1994년 1기 423,435,000 42,343,500 46,577,870 1994년 2기 836,775,700 83,677,570 92,045,350 1995년 1기 803,441,603 80,344,160 88,378,600 1995년 2기 693,351,100 69,335,110 76,268,630 1996년 1기 257,789,800 25,778,980 28,356,890 1996년 2기 510,260,000 51,026,000 56,128,600 계 3,525,053,203 352,505,320 387,755,94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7. 이의신청을 거쳐 1999.9.27. 본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들과 광고 및 마케팅에 대한 종합적인 광고대행의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의뢰하여 광고를 게재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광고대행업체로서 외국광고주에 대한 광고용역과 관련하여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거래 내용에 따라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외광고주로부터 광고의 의뢰를 받아 자유계약자의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 광고매체사에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외국광고주와 국내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ㆍ중개업을 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광고매체사와 외국광고주가 각각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이 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제1항에서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기본통칙 5-2-15…16【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에서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처분청은 1999년 2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지출임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청구법인의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본 건 과세기간동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광고주를 위한 광고업무를 대행하면서 국외광고주가 국내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광고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 전달할 때 광고료의 10%상당액(부가가치세)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태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광고매체사로부터 광고매체사를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광고료를 매입가액으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5…16에서 위탁매매, 용역공급의 주선, 중개시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또 수탁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이 수탁 또는 주선자의 위치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은 위탁자나 수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본건 사안과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업무 중 국내광고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위치에서 광고료에 대하여는 공급자를 광고매체사,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광고대행수수료는 공급자를 청구법인, 공급받는 자를 광고매체사로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있음이 청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국외광고용역의 경우에는 국내광고용역의 경우와는 상이한 처리 방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는 바, 외국광고주와의 계약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외국광고주로부터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 국내광고매체사와의 계약내용에서도 국내광고주와 외국광고주를 불문하고 같은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하며, 세금계산서 교부도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의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광고매체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유계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광고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진다. 전시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광고대행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등 광고매체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같은뜻, 국세청예규 부가 46015-395, 98.3.5) 본 건의 경우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은 광고 용역의 공급자인 광고매체사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거 이행하여야 할 것인지, 광고대행회사인 청구법인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총체적인 세부담 효과를 계산하여 임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국외광고주와 국내의 광고매체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광고매체사와 국외광고주는 각각 광고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며, 광고료는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광고매체사의 용역공급 사업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외광고주로부터 받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청구법인 자금으로 지급하고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같은 뜻, 1998 감심 331, 1998.10.27)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