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시기의 판단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73 선고일 1999.12.03

납품받은 법인이 물품공급계약서의 검수조건에 따라 실질적으로 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됨

주문

○○세무서장이 99.8.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8년 2기 부가가치세 353,110원과 98년 귀속 법인세 3,175,280원은 이를 취소하고, 99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8,986,630원에서 차감한 5,781,180원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과세내용

청구법인은 복사기 및 영상재생기 부품인 로울러와 펠트(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제조하여 쟁점재화의 일부는 외국에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는 (주) ○○ 등(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납품한 재화에 대한 검수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재화의 출고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기간 변경시점의 세금계산서 지연교부분에 대하여 98년 1기 부가가치세 353,110원 및 98년 귀속 법인세 3,175,280원을 결정고지하고, 99년 1기 부가가치세 5,781,188원은 환급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9. 3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재화는 정밀전자부품으로 검수가 필요한 재화이며,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검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일반적인 인도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조사시점에 물품공급계약서 및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았고, 경정조사시 제시하지 아니한 서류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재화의 공급을 검수조건부로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 리 및 판 단
  • 가. 쟁점 쟁점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가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 련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제1항에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생 략)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다.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고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인도의 범위】에서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본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단순한 납품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를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출고하는 시점으로 판단하고, 청구법인의 영업부에 보관된 출고대장에 의하여 98년 2기 확정기간중에 출고하고 99년 1기 예정기간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액 11,770,5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로 353,110원을 결정하고, 동 가액을 98년 귀속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 3,175,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 99년 1기 예정기간중에 출고하고 99년 1기 확정기간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10,926,100원과 99년 1기 확정기간중에 출고하고 99년 2기 예정기간중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 41,126,4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781,188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18,986,630원에서 차감하고 차액 12,940,70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재화는 정밀 전자부품으로 재화의 특성상 검수가 필요한 재화이고 실질적으로 검수조건으로 재화가 공급되었다며 물품공급계약서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이 92.12.30. 청구외 (주)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는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 물품의 인도 인수 완료일은 검수후 검수 합격품에 한하여 그 검수 완료일에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검수 불합격품은 반품처리한다는 내용의 검수조건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검수조건은 청구외 (주) ○○전자부품, ○○전자(주), ○○정공(주), (주) ○○, ○○전자부품(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외 법인도 그 내용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검사성적서에는 물품공급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품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사를 행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한 사실이 검사성적서 도는 부품검사이력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서는 동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부서에서 납품한 쟁점재화에 대하여 이를 납품받은 청구외 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의 검수조건에 따라 제품의 규격 및 재질을 실질적으로 검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재화는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법인세법상 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심리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제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단서에서 제품의 인도일이란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쟁점재화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수조건부 판매로 인정되므로 검사가 완료된 날이 판매수익의 귀속시기이고,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인도시기를 판매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98사업연도에 납품하고 99사업연도에 검수가 확정된 가액 11,770,500원을 98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