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누락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67 선고일 2000.05.26

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을 추계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하나, 매입누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매입누락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출환산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6.23.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7년 1기분 44, 776,010원, 1997년 2기 50,903,030원, 1998년 1기 81,639,420원, 1998년 2기 15,613,310원 합계 192,931,770원의 부과처분은,

1. 경정과세표준에서 1997년 1기분 37,694,152원, 1997년 2기분 43,960,712원, 1998년 1기분 67,810,867원, 1998년 2기분 26,559,913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리 ○○번지 소재 사업장에서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가스기구 부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기간 동안 매입처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금속공업사 대표 구○○(이하 “○○금속공업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4,11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로부터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가지 가스기구 부품 등을 공급가액 1,615,633,75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74,118,000원만을 교부받고 매입누락한 1, 341,515,750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한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매매총이익률(16.56%)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1,607, 760,966원에 대하여 1999. 6.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2,931,770원(1997년 1기 44,776,010원, 1997년 2기 50,903,030원, 1998년 1기 81,639,420원, 1998년 2기 15,61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제 불복하여 1999. 9.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매출처원장상 1997. 1. 1.~1998.12.3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 1,615,633,750원은 동종업종의 협정가격을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경리와 직원이 형식상 기록한 것이며, 실지거래는 그 가격에서 30~35%정도 에누리되어서 거래되었고, 에누리된 금액도 공급대가로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원장에 의해서도 실매입한 금액은 공급대가로 1,070,127,610원이므로 당해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처분하거나, 설령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원장상의 매입금액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에 의해 매입금액을 계산하더라도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매출처원장상 외상매출금 결제금액을 매입금액(공급대가)을 기준으로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금속공업사로부터 1997. 1. 1.부터 1998.12.31.까지 가스기구 부품 등을 공급가액 1,615,633,750원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74, 118,000원만을 교부받아 차액 1,341,515,750원을 매입누락한 사실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에 대한 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비밀매출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비밀매출장부상 매출액이 실제 거래된 공급가액이라는 사실은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대표 구○○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률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금속공업사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비밀매출장부인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상 청구인에게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가스기구 부품 등을 공급가액 1,615,633,75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274,118,000원만을 교부하여 차액 1,341,515, 750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 등)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로부터 1997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공급가액 1,341,515,750원에 대하여 제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누락금액 1,670,760,966원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금속공업사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청구 외 ○○금속공업사가 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장부기장은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대표 청구 외 구○○의 지시 하에 경리과장인 청구 외 전○○이 장부기장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금액에서 일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7. 1. 1.~ 1997.12.31. 기간 중 69개 업체에 7,552,926천원, 1998. 1. 1.~1998.12.31. 기간 중 63개 업체에 6,877,131천원 합계 14,430,058천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신고누락하였음이 청구 외 구○○의 전말서, 확인서,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 외 구○○는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상에 매상금액은 동종업종의 협정가격으로 형식상 기록한 것으로 매출처원장상의 매출금액과 외상매출금의 입금액 및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매상금액의 30~35%정도 에누리되어서 거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비밀매출장부인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은 거래처별로 일자별, 품목, 매출된 제품수량, 단가, 매상금액, 반품액, 외상매출금입금액, 할인액, 잔액 등 거래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매출처원장상의 매상금액은 거래되는 수량 및 단가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대금결제된 사실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에서 작성한 여러 거래업체의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매입처원장은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등 객관적인 증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매입금액에 대한 에누리금액이 전혀 기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과도 전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는 장부로 보여지며, 청구외 ○○금속공업사의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과 외상매출금입금액 및 잔액의 차이는 대금결제 시 할인(D/C)되어 발생하였음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가 작성한 여러 거래업체의 매출처원장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외상매출금 결제금액을 매입금액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의 30~35%정도 에누리되어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통칙 13-48-1)인 바,

○○지방국세청에서 청구 외 ○○금속공업사에 대한 범칙조사 시 확보한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거래처별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을 전부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거래업체의 경우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되어 매상금액이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나, 청구 외 ○○금속공업사의 비밀매출장부인 청구인에 대한 매출처원장상 매상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불분명하며, 또한 매출원장상 매상금액인 쟁점거래금액 1,615,633,75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거래금액 중 청구 외 ○○금속공업사가 청구인에게 일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74,118,000원 매입세액 27,411,800원 합계 301,529,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매출처원장상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등이 별도로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로부터 매입한 쟁점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쟁점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1997년 1기부터 1998년 2기까지 기간 동안 쟁점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일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차감한 1,341,515,750원을 매입누락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금액은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별지와 같이 쟁점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1,468,757,95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74,118,000원을 차감한 1,194,639,954원을 매입누락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청구 외 ○○금속공업사로부터 매입하고 신고누락한 공급가액 1,194,639,954원에 대한 실제 매출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매입누락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인 매매총이익률(16.56%)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