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99-0757 선고일 1999.12.03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된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그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본 사례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 분 내 용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 ○○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대지 562㎡, 전 165㎡, 위 지상 여관 및 음식점 1,430.1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8.11.6 ○○지방법원 ○○지점으로부터 498,500,000원에 낙찰을 받아 98.12.16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매도자인 청구외 조○○으로부터 98.12.23 공급가액 284,132,498, 세액 28,413,249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9.06.15 청구인에게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251,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 구 주 장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과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는 상치되는 법률로 판단되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신규사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본문은 강제조항이고, 단서는 선택적조항인 관계로 국세의 문언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해되어 그 불이익의 예상이 모호하므로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하여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 분 청 의 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낙찰을 받아 9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98.12.16 이며, 이날 이후인 98.12.2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는『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는『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는『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98.11.6 쟁점부동산을 ○○지방법원 ○○지원(00타경 000)으로부터 498,500,000원에 경락받았음이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경락대금을 98.12.7 완납한 다음 98.12.1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2) 쟁점부동산을 98.12.19부터 보증금 120,000천원(월세 0)에 임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98.12.22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98.12.23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8.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신고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분 과세표준액이 284,132,498원으로 산출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하여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에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계약상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모두 완불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98두10318, 98.10.27,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924, 96.9.16)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를 의미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의 수리가 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00누000, 83.7.2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아 경락대금을 98.12.7 완납하고 98.12.16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므로 이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98.12.22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98.12.23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